
국가유공자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같은 죽음, 다른 결과?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국가유공자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같은 죽음, 다른 결과?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분들께 우리 사회는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안타깝게도 임무 중에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본인이나 가족들이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 오늘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례, 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비해당)당했지만, 다행히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받게 된 실제 법원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구단804)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뭐가 다른 거지? 왜 비해당 결정이 나올까?”
“근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왜 국가유공자 비해당이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인정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라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주제지만,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니 걱정 마세요! 법원이 왜 하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렸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 사건 속으로: 과로로 쓰러진 경찰관, 엇갈린 인정 여부 (국가유공자 비해당 vs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고(故) B 경감님과 그의 아내 A씨입니다. B 경감님은 D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1. 안타까운 죽음: 근무 중 발견된 비극
그러던 2020년 8월, B 경감님은 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은 근무복을 입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망한 B 경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 즉 심장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두 번의 신청, 엇갈린 결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아내 A씨는 남편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피고 전북동부보훈지청장)에 남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비해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아내 A씨는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으니, 최소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비해당은 맞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은 해야! (5가지 이유)
법원은 아내 A씨의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보훈지청의 결정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은 그대로 두었지만,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왜 같은 죽음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국가유공자‘는 엄격한 기준! (순직군경 요건 – ‘직접적’ 관련성)
법원은 먼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근무 중에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원인이 ‘국가 수호, 안전 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험한 임무 수행이나 특별한 교육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나 테러 진압,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경감님의 경우, 비록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셨지만, 그 업무 내용 자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4. 이유 둘: ‘보훈보상대상자‘는 좀 더 넓은 기준! (재해사망군경 요건 – ‘상당한’ 인과관계)
하지만! 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기준은 국가유공자보다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일반적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과 사망(또는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업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5. 이유 셋: 과로와 스트레스, 사망 원인으로 인정! (상당 인과관계 증명)
법원은 B 경감님의 근무 기록과 주변 동료들의 증언, 전문가(의사)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B 경감님이 사망하기 전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만성적인 과로: B 경감님은 경찰서 내 두 개 과의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으며, 휴일에도 자주 근무했습니다. 사망 전 몇 달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인데 말이죠!)
- 단기간 업무 부담 가중: 특히 사망 직전에는 코로나19 대응, 여러 선거 관련 업무,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와 국무총리 등 VIP 방문 경호 업무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의학적 판단: 법원의 의뢰를 받은 전문 감정의 역시 “B 경감님의 업무는 명백한 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심장 질환(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B 경감님의 과중한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경감님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내 A씨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

✨ 판결 결과와 교훈: 국가유공자 비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국 법원은 보훈지청의 처분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은 인정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고 B 경감님이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오늘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다르다!: 두 제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한다는 점은 같지만, 인정 기준(특히 사망·부상 원인과 직무 관련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 ‘직접적 원인’ vs ‘상당한 인과관계’: 국가유공자(순직)는 ‘직접적 원인’이 중요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사망은 후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로와 스트레스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상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 근무 기록, 동료 증언, 의무 기록, 전문가 감정 등 직무 수행과 사망(또는 부상,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해당 결정, 포기하지 마세요!: 보훈지청 등에서 처음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구단804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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