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결 기속력 무시? 행정심판 지고 소송하면 100% ‘소 각하’! (기관 필독)
재결 기속력 무시? 행정심판 지고 소송하면 100% ‘소 각하’! (기관 필독)
기관(행정청, 공공기관) 입장에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나 민원에 대해 고심 끝에 ‘거부’ 또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안타깝게도 행심위가 시민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재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결정이 명백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심위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좋아, 그렇다면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 당신의 그 소송, 100% 확률로 시작도 못 하고 ‘소 각하’될 운명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처분청(원래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그 행정심판의 결정(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효력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여기서 ‘기속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거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결 기속력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그런 소송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냉정하게 ‘소 각하’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유명 사립대학교 총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당신들의 재결이 잘못됐으니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바로 이 ‘재결 기속력’의 벽에 막혀 ‘소 각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수많은 공공기관(사립대학교 포함!) 담당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고려 중인 기관 담당자라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만 날리는 헛수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통해 다음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가세요:
-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왜 우리 기관(처분청)은 법원에 소송조차 못 하나요? (재결 기속력의 실체!)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행정청’ 취급을 받나요? (공공기관의 범위)
- 법원이 말하는 ‘재결 기속력’ 때문에 소송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라는 재결 기속력, 예외는 정말 없나요?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 그렇다면 행정심판에서 불리한 재결을 받은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대응 방안)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 잠시 접어두십시오. 법의 냉정한 현실, 특히 재결 기속력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관의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 글이 그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시작은 정보공개 청구: 사립대 총장의 ‘거부’와 전 부총장의 ‘반격’
모든 사건에는 발단이 있기 마련이죠.
이 사건 역시 한 개인(전 대외협력부총장 B씨)이 자신이 근무했던 A대학교(총장 A,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퇴임 후, 자신이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기간(2020년~2023년)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A대학교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꽤 다양했습니다.
- (1순위) 재임 기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2순위) 재임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필요경비 지급 청구
- (3순위) 자신이 제기했던 민원에 따른 교직원 징계 결과 및 회의록
- (4순위) 자신의 부총장 재위촉 관련 회의록 및 녹취록
- (5순위) 특정 외부 사업(호랑이 동상 제작) 관련 회계 보고서 및 계약서
- (6순위) 군 위탁 입학생들에게 자신의 추천 여부를 확인했다는 통화 기록물
이에 대해 A대학교 총장(원고)은 약 2주 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거부’였습니다.


총장은 1, 2번 항목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고 (경력증명 발급이나 임금 지급 청구는 정보공개 절차가 아닌 별도 절차로 해야 한다는 취지), 3, 4, 5, 6번 항목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 분쟁의 씨앗이 된 최초의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입니다.
B씨는 당연히 이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즉시 A대학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학 측은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학 측과의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2. 1라운드: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심위, 대학 결정 일부 “취소하라!” (재결)
A대학교의 최종적인 거부 결정에 실망한 B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국가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고, 이하 중앙행심위)에 A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부 내부에 설치된 전문 심판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죠.


중앙행심위는 B씨의 청구와 A대학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약 4개월 뒤 최종 결정(재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A대학교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재결) 요약
B씨의 정보공개 청구 항목 | A대학교 총장의 처분 (거부 이유) |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 | 결과 의미 |
---|---|---|---|
1.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정보공개 대상 아님 | 각하 | 정보공개 심판 대상 아님 (별도 절차) |
2.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 | 정보공개 대상 아님 | 각하 | 정보공개 심판 대상 아님 (별도 절차) |
3. 교직원 징계 결과/회의록 | 비공개 사유 해당 (개인정보 등) | 기각 | 대학의 비공개 결정이 옳다고 인정 |
4. 부총장 재위촉 회의록/녹취록 | 비공개 사유 해당 (진행중 재판 등) | 취소 | 대학의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으니 공개해야 함! |
5. 호랑이 동상 관련 회계보고서/계약서 | 비공개 사유 해당 (진행중 재판 등) | 취소 | 대학의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으니 공개해야 함! |
6. 군 위탁생 통화 기록물 | 비공개 사유 해당 (진행중 재판 등) | 취소 | 대학의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으니 공개해야 함! |
표에서 보듯이, 중앙행심위는 1, 2번 항목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심판 대상 아님), 3번 항목은 대학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B씨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4, 5, 6번 항목에 대해서는 A대학교 총장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A대학교 총장이 4, 5, 6번 정보를 B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중앙행심위의 ‘일부 인용'(취소) 재결이 바로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3. 2라운드: 총장의 반격? “행심위 재결 취소하라!” → 법원 “애초에 소송 자격 없어! 소 각하!”
자신들의 비공개 결정 일부가 중앙행심위에 의해 취소되자, A대학교 총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명백히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데, 행심위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총장은, 이번에는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피고(중앙행심위)가 우리 대학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재결(결정)은 위법하니, 그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죠.
언뜻 보면,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피고인 중앙행심위는 본안(즉, 자신들의 재결이 옳았는지 그른지)에 대해 다투기도 전에, “원고(A대학교 총장)는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심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재결(인용재결)은 원래 처분을 했던 행정청(피청구인, 즉 A대학교 총장)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재결의 기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인 당신(총장)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부적법하니 각하되어야 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중앙행심위의 본안 전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A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소송은 내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학교 총장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행심위 재결의 부당함을 다투어보려 했지만, 법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4. 법원이 ‘소 각하’ 철퇴 내린 이유: ‘재결 기속력’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법원이 A대학교 총장의 소송을 ‘소 각하’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된 ‘재결의 기속력’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행정기관이 법원에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관 담당자라면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1) 핵심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재결 기속력)


법원은 가장 먼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 조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재결을 내리면,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청은 그 재결의 내용대로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행심위는 B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A대학교 총장의 비공개 처분 일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인 A대학교 총장에게 기속력을 가집니다. 총장은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부분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2) 사립대학교도 ‘행정청’이다? (정보공개 관련)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A대학교는 사립학교인데, 국가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행정청 취급을 받고 행정심판법의 기속력 조항을 적용받지?” 라는 의문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3호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9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사립대학교라 할지라도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자, 정보공개 결정을 내리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총장이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하면, 그 사립대학교 총장 역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결 기속력을 적용받아 그 재결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3) 처분청은 왜 재결에 불복 못 하나? (대법원 판례 인용)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등)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정보공개 결정과 같은 처분을 한 행정청(사립대학교 포함)은 자신에게 불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해 기속력 때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처분청이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은 무력화되고, 국민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국민의 손을 들어준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하여(즉, 재결 기속력을 인정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것입니다.
4) 총장의 마지막 반론 “우리는 상하관계 아니잖아!” → 기각!
A대학교 총장 측은 “우리(사립대)와 중앙행심위는 행정 조직 내부의 상급-하급 기관 관계가 아니므로, 재결 기속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법적 감독의 필요성 차원에서 소송 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신속한 권리구제, 행정의 자기통제)을 강조하며, 총장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정보공개법 등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심판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조직상의 상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상 처분청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5) 최종 결론: 처분청의 재결 불복 소송은 ‘부적법’!


따라서 법원은 A대학교 총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정보공개 거부처분 일부 취소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결 기속력이라는 강력한 법 원칙 앞에 처분청의 불복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송할 수 있나? (행정심판 전후 비교)
시나리오 | 소송 제기 가능 여부 | 핵심 근거 / 비고 |
---|---|---|
시민 → 행정청 (원 처분 불복) | ✅ 가능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
시민 → 행정청 (행정심판 기각 재결 불복) | ✅ 가능 (행정소송법) | 기각 재결 자체 또는 원 처분 대상 소송 가능 |
행정청 (처분청) →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불복) | ❌ 원칙적 불가 | 재결 기속력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때문 (이 사건!) |
행정청 (처분청) → 시민 (행정심판 인용 재결 이후?) | ❌ 불가 | 재결에 따라 처분할 의무만 있음 |
제3자 (이해관계인) →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불복) | ❓ 가능할 수도 있음 (별도 요건 검토) | 재결로 인해 법률상 이익 침해 시 등 (처분청과는 다름) |
※ 위 표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며, 구체적 사안 및 법령 해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소 각하’ 교훈: 기관 담당자여, 재결 기속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소 각하’ 판결은 행정심판에서 불리한 재결을 받은 행정청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매우 쓰디쓴 교훈을 줍니다.
“우리 결정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확신하는데, 행심위가 잘못 판단했으니 법원에 가서 바로잡겠다!”는 생각은, 적어도 국민의 권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관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순위: ‘재결 기속력’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특히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이 취소되는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 재결 자체의 당부를 다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시도하며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재결 기속력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인 ‘의무’입니다.
- 2순위: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라!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과 제3항은 재결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용재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이행 명령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직접처분),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간접강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소송을 고민할 시간에,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 애초에 ‘제대로 된 처분’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적법하게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 원칙을 염두에 두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을 받고 재결 기속력에 묶이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라! 어차피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는 불복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절차 자체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우리 기관의 처분이 왜 정당한지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사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구술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설득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기관 입장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재결을 뒤집을 기회는 없습니다.


- 시민의 권리 구제 vs 기관의 입장: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라!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 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재결 기속력 역시 이러한 제도적 취지 하에서 처분청의 자의적인 불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더 큰 틀에서의 제도적 목적과 재결 기속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관 담당자 최종 체크리스트: 행정심판 패소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국민(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고 절대 헛된 기대를 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절대 금지 1: “억울하다! 행심위 재결 취소 소송 가자!” → 100% 소 각하됩니다. 재결 기속력은 절대적입니다!
- 절대 금지 2: 재결 나왔는데 뭉개고 버티기 → 간접강제(배상금) 또는 직접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대 금지 3: 재결 취지와 다르게 ‘꼼수’ 부려 처분하기 → 또 다른 분쟁과 소송을 야기할 뿐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단 하나: 재결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 처분(정보공개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 본 콘텐츠는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