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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부가가치세, 해외 본사 지급 분담금 과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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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해외 본사 지급 분담금 과세될까?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쟁점 1: 지급 대가의 성격 – 용역 공급의 ‘대가’인가, 단순 비용 분담인가?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쟁점 2: 과세표준 산정 – ‘원천징수 세액’도 포함해야 할까?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쟁점 3: 면세 용역 해당 여부 –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는?
    • 결론 및 대응 방안: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까?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해외 본사 지급 분담금 과세될까?

글로벌 시대, 해외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기술 제휴, 네트워크 이용 계약 등은 이제 많은 국내 기업에게 필수적인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이러한 국제 거래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해외 파트너에게 라이선스 사용료, 기술 지원비, 망 이용료, 분담금 등 다양한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특히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혹시 면세 대상은 아닌지 등을 두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글로벌 카드사(예: 비자, 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한 ‘회원 분담금’과 ‘해외 이용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로 세무 당국과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드사들이 제기한 주장 중 일부, 특히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특히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쟁점 1: 지급 대가의 성격 – 용역 공급의 ‘대가’인가, 단순 비용 분담인가?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단추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란 대가,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지급하는 금전과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가 관계가 없는 금전, 예를 들어 단순한 비용 정산이나 분담금,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카드사 사건에서의 쟁점: ‘분담금’의 성격

이번 카드사 사건에서는 국내 카드사들이 글로벌 카드사(H카드사)에 지급한 ‘발급사 분담금’과 ‘발급사 일일 분담금’의 성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카드사들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이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H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H카드사를 대신하여 국내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분담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글에서는 과세표준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므로 상세한 판단 근거는 생략합니다.)

▶ 귀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업 담당자)

  • 해외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분담금, 수수료 등의 명칭이 무엇인가요? 명칭 자체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그 금전 지급의 대가로 우리 회사가 해외 파트너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재화나 용역(라이선스 사용권, 기술 지원, 정보 제공, 시스템 이용 등)을 제공받고 있나요?
  • 지급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예: 매출액 비율, 사용량 기반, 정액 등)
  • 계약서에 해당 금전 지급의 성격과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요?

지급하는 금전과 제공받는 용역 사이에 명확한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은 ‘분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료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쟁점 2: 과세표준 산정 – ‘원천징수 세액’도 포함해야 할까?

만약 해외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다음 문제는 ‘얼마’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는가, 즉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게 사용료 소득(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이번 카드사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카드사 사건의 경과: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 국내 카드사들은 글로벌 카드사 H사에 ‘분담금'(상표권 등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을 지급하면서, 2008년경부터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H카드사와의 라이선스 약정에는 “국내 회원사는 H카드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H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H카드사에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 전액을 지급했고,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은 과세관청에 별도로 납부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카드사가 원천세 부담)
  • 과세관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 총액(원천세 포함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천징수 세액은 과세표준 제외!

이에 대해 법원(관련 대법원 판결 포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카드사들이 납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가 관계 부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이어야 합니다.
  • 원천세의 성격: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국내 카드사가 H카드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H카드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국내 카드사가 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 라이선스 약정의 해석: 라이선스 약정의 해당 조항은 세금 납부 책임을 규정한 조항일 뿐, 원천세 상당액을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킨다는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국내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원천세를 부담했더라도, 그 실질이 용역의 대가는 아닙니다.
  • 경제적 실질: H카드사가 원천세 납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담금 액수를 정했고, 실제로 국내 카드사들에게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주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천세는 용역 대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납부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H카드사가 제공한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표 1> 국제거래 대가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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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부가가치세, 해외 본사 지급 분담금 과세될까? 2

▶ 시사점: 계약서 검토와 실질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업 담당자)

  • 계약서 확인: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서에 세금 부담(특히 원천세)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Net Amount)’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은 국내 사업자가 부담(Gross-up)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세전 금액(Gross Amount)’으로 지급하고 해외 파트너가 세금을 책임지는 조건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질 관계 파악: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로 대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지급되는지,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과세관청 해석과의 차이: 과세관청은 계약상 Gross-up 조항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부담한 원천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처럼 법원은 대가 관계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거래 부가가치세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쟁점 3: 면세 용역 해당 여부 –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는?

마지막 쟁점은 해외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공익적인 성격의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 용역’은 대표적인 면세 대상입니다.

1. 카드사 사건에서의 주장: 해외 이용 수수료는 금융 용역?

카드사들은 해외카드사(글로벌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해외 이용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 결국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대금 결제 등)이나 은행법상 은행업무(지급 대행 등)와 유사한 금융 용역이라는 논리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금융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제공, ▲해외 거래 승인 정보 중개, ▲대금 정산 및 결제 관련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은행 업무 및 부수 업무’나 ‘신용카드업(카드 발행/관리, 대금 결제, 가맹점 모집/관리)’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제공은 면세 대상인 전통적인 금융·보험 용역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이용 수수료는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시사점: 면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기업 담당자)

  • 면세 규정 확인: 해외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금융·보험, 의료보건, 교육, 주택 임대 등)에 명확하게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 내용 중요: 용역의 명칭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면세 규정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해 보이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다면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석의 보수성: 과세관청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면세 규정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과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까?

해외 기업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과세표준 산정, 면세 여부 판단 등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이번 카드사 사건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우리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대응 전략

  1. 계약 단계부터 세무 리스크 검토:
    •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시, 지급 대가의 성격, 대가 관계,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세금 부담 주체 등을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세금은 국내 사업자가 부담한다(Gross-up)’는 식의 모호한 조항보다는, 각 세금의 종류별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2. 대가의 실질과 과세표준 정확히 파악:
    • 지급하는 금전이 실제로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특히 원천징수 세액이나 계약상 세금 보전액이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는 ‘대가 관계’의 실질을 중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면세 적용 여부 신중 검토:
    •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경계에 있는 경우,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과세 처분 시 적극적 대응 및 권리 구제:
    • 과세관청의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보장된 불복 절차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사 사례처럼 일부라도 승소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불복 절차 진행 시에는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부가가치세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법적 분쟁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과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및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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