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0 Posts
과세요건,과세 요건
과세요건,과세 요건
최신 법령
0 Posts
판례
135 Posts
입법 예고
0 Posts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 투표 보조 법적 쟁점 3가지 심층 분석

0

Table of Contents

Toggle
  •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 투표 보조 법적 쟁점 3가지 심층 분석
    •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의 근거: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 쟁점 1: ‘신체 장애’의 범위와 발달장애인 투표권
      • 법원의 해석: 기능적 접근의 중요성
    • 쟁점 2: 투표 보조 거부와 장애인 차별 문제
      •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성’ 항변에 대한 판단
    • 쟁점 3: 차별 시정 및 손해배상 책임
      •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
      • 손해배상 책임 인정 (국가배상법)
    •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나아갈 길
    • 맺음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 투표 보조 법적 쟁점 3가지 심층 분석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다양한 장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의 실질적인 제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투표소에서 필요한 도움, 즉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 투표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 세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당사자, 가족, 관련 기관 및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의 근거: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헌법 제24조).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역시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제도가 공직선거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해석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정보 전달, 보조 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역시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투표에서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제29조). 이러한 법률과 국제 협약은 투표권 보장의 중요한 법적 토대를 이룹니다.

쟁점 1: ‘신체 장애’의 범위와 발달장애인 투표권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인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범위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신체 장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발달장애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야만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의 해석: 기능적 접근의 중요성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신체의 장애’라는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스스로 기표 행위를 완성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장애’는 단순히 팔, 다리 등 외부 신체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발달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 기관(손 등)이 본래의 기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소근육 발달 지연 ▲시지각 협응 능력 저하(눈으로 본 정보를 손으로 정확히 옮기기 어려움) ▲낯선 환경에서의 인지적·행동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해석적 진전입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 CRPD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투표 보조 거부와 장애인 차별 문제

법원이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다음 쟁점은 실제 선거 현장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투표권 침해와 관련된 차별 유형이 문제되었습니다.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법원은 투표 사무원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신체 장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만 협소하게 판단하고,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과 선거관리 매뉴얼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원고 A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투표 사무원 1인만의 보조를 강제한 행위(원고 B, C의 경우)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로서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대한민국) 측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비밀선거 원칙 훼손이나 보조인에 의한 의사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 또는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동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과 다른 선거 원칙 간의 충돌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보조를 허용함으로써 비밀 노출 가능성을 일부 감수하고 있고, ▲투표 비밀 침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공직선거법 제241조, 제242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조인 2인 동반 규정은 상호 견제를 통해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부작용의 위험이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불가피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차별 시정 및 손해배상 책임

차별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차별 시정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입니다.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대한민국, 실질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향후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 향후 투표 보조 편의 제공: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이 요청할 경우 그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2. 투표 관리 매뉴얼 수정: 향후 제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 보조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 (기존 매뉴얼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던 점을 시정)

다만,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투표 보조인을 위한 별도의 응대 매뉴얼 제작 및 사전 교육 제공’ 부분은, 위 매뉴얼 수정 명령이 이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아 별도로 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국가배상법)

법원은 피고 소속 투표 사무원들이 법령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투표 보조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자의적인 방식으로 보조를 진행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있는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은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별행위자인 투표 사무원 개인이 아닌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했으므로 직접적인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최근 대법원 판례 참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 배상은 이루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나아갈 길

이번 판결은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법률 해석을 통해 투표 보조 대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변화: 판결 취지에 따라 투표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모든 투표 사무원들에게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 구체적인 보조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권리 인식 개선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당당하게 투표 보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시혜’나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투표소 환경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절차적 보완 노력: 투표 보조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비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맺음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투표 보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통합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Share Article

Other Articles
Previous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된 이유 분석

Next

사기로 얻은 회사 돈 써도 업무상 배임? 핵심 쟁점 분석

No Comment! Be the first on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메뉴

  • 국가법령정보
  • 입법 예고
  • 최신 법령
  • 판례

최신 글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해외 본사 지급 분담금 과세될까?
  • 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 교원 징계 기록, 교장 임용 취소 사유 될까?
  • 업무상 질병 인정, 증거 부족해도 가능? 실제 산재 승소 사례 분석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려면? ‘이것’ 모르면 수억 원 더 낸다!

뇌종양 법냥이 산업기사 산재 통신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