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선거방송 제재 취소 판결! | “실질적 형평성” vs “기계적 균형” 법원 판단은?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선거방송은 국민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한 방송사가 선거방송에서
특정 후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이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선거방송의 ‘형평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뉴스 보도의 역할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가 누구에게 소송? 지상파방송사업자 ‘A사’ vs. ‘방송통신위원회’.
- 무엇이 문제였나? 총선 예비후보 보도 시 특정 후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의’ 제재. - 법원 판단은? 제재 처분 취소! (방송사 승소)
이제, 이 흥미로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룸의 딜레마, 선거방송의 ‘형평성’

상상해 보세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당신은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 한 후보(E)가 방송 당일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이미 몇 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의 속성상
아무래도 ‘새로운 소식’인 E 후보의 출마 소식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여
선거방송의 형평성을 위반했습니다.
‘주의’ 처분을 내립니다.”
“뉴스인데 당연한 것 아니야?”
“새로운 소식을 보도한 것뿐인데?”
억울함에 당신은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선거방송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제 판결 이야기입니다.
1. A 방송사의 ‘주의’ 제재와 법정 다툼

원고인 지상파방송사업자 A사는
2024년 1월, ‘B’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울산 북구 예비후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A사는
당일 출마 선언을 한 E 후보에게
약 36초의 시간을 할애했고,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각 2초씩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A사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의
‘실질적 형평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2024년 3월 ‘주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를 A사에게 통보하며 제재 명령을 내렸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방통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방송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결과 요약
구분 | 내용 |
원고 | 지상파방송사업자 A사 |
피고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
사건의 쟁점 | 선거방송 보도 시 형평성 위반 여부 (특정 후보 보도 비중) |
선방위 제재 | ‘주의’ 처분 (2024. 3. 14.) |
방통위 명령 | 선방위 결정 통보 및 제재 명령 (2024. 4. 22.) |
법원 판결 | 피고(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 취소 (2025. 5. 29. 선고) |
쟁점 1: 방통위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A사는 제재 처분 당시
방통위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5인 중 2인만 있었음)
의결을 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방위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은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선방위의 통보를 ‘지체 없이’ 명하는 것이므로,
방통위의 구성원 수와는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실질적 형평성’은 무엇인가? (핵심!)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사의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은
방송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실질적 형평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는 양적(시간) 또는 형식적·기계적 형평이 아니라,
방송의 종류 및 특성, 방송이 전하는 내용,
후보자·정당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똑같은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가치’와 ‘상황’을 고려한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
- 이 사건 방송은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E 후보의 출마 선언은 방송 당일의 새로운 소식이었고,
다른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과거의 소식이었다. - 따라서 A사가 E 후보의 소식을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방송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만약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한다면,
뉴스 가치가 없는 과거 소식까지 같은 비중으로 다루게 되어
이는 헌법에 규정된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방송사의 자유로운 보도 사이의 균형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실질적 형평성’의 중요성:
선거방송은 단순히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넘어,
시의성과 뉴스 가치를 고려하여
각 사안의 중요도에 맞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공정성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송의 자유 보장:
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하게 방송사의 보도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기관의 역할 재정립:
이번 판결은 규제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법적 기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재조치: 법령 위반이나 규정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적 불이익 처분이에요. ‘경고’, ‘주의’,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예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 심의 기구입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공표하는 규정이에요.
실질적 형평성: 단순히 양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계적 형평성과 대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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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