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징역 2년 실제 판례 분석 | 무심코 시작한 꿀알바의 위험성
최근 ‘고수익 꿀알바’를 미끼로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역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억대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혹시 모를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고수익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 A씨
- 무엇이 문제였을까? ‘현금수거책’ 역할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원 판단은? 징역 2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의견)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당신,
우연히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주 매력적인 공고를 발견합니다.
‘고수익 비대면 알바, 간단한 현금 전달 업무!’
따로 면접도 없고, 근무지도 불분명하지만
시키는 대로 현금을 전달만 하면
짭짤한 수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아오고,
지하철 보관함에 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신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신이 전달했던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당신은 그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시죠?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공범이 된 한 남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 ‘꿀알바’의 유혹, 그리고 함정: 현금수거책 A씨 이야기
우리 주인공 A씨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후 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 제안받은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경매 부동산을 촬영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는 급변했습니다.
이제 A씨는 ‘제2금융권 대출 상환금’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수거하여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거짓말에 속아
소중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씨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적법한 대출 상환 업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수상한 정황’들:
- 불분명한 채용 과정: 직접 방문이나 면접 없이
SNS, 메신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서만
채용이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99% 사기입니다. - 이례적인 업무 방식: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특정 장소에 두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방식. 일반적인 금융 거래와는 확연히 다름.
- 과도한 수당: 하루 수십만원에 이르는 고액 수당 (건당 7~8만원, 일 최대 18만원 + 생활비 지원).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
- 본인의 의심 표현: A씨 스스로도 지하철 보관함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사용법도 모르겠고 이러면 저 일 못 할 것 같은데요”라며 불안감을 표출.
- 피해금 전달 상대방 국적 언급: 전달받는 사람들이 ‘죄다 중국 교포들’이라고 언급하며 해외 연루 가능성 인지.
- A씨의 사회 경험: 50대 후반, 대졸 학력, 다양한 사회 및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대출 및 상환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보유.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A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일 수 있음을
충분히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모두
A씨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인정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당신도 모르는 사이 가담자가 될 수 있다! (예방 수칙)
이 아찔한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나를 지킨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구인/구직 시 ‘비대면 고수익’ 일자리는 의심부터!
정식 사무실 방문이나 면접 없이
SNS, 메신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서만
채용이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99%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업무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수칙 2. 송금, 인출, 전달 등 ‘현금’을 직접 다루는 일은 절대 금물!
어떤 명목이든 ‘현금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달해 주면 된다’는 식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법적인 금융 거래는 절대 개인이 현금을 직접 운반하지 않습니다.
수칙 3. 수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시라도 이미 이런 일에 가담했거나
주변에서 수상한 ‘알바’ 제안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막고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질문!
- Q: 저는 몰랐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요?
A: 안타깝지만, 이번 판결처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무시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Q: 제가 얻은 수익이 적어도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조직 범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A씨의 경우도 수익은 적었지만
총 1억 2천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가 되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전화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
-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는 데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한 법률. 이 법을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미필적 고의: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에 나아가는 심리 상태.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어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뜻.
- 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 제도.
- 양형: 법원이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와 정도의 형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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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의 실제 판결문
(2025. 6. 12. 선고 2024고합892, 2025고합63, 2025고합99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정보 공유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