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전직 재심판정 취소: 경리팀장에서 잔디 작업? 법원의 결정과 5가지 이유
부당전직 재심판정 취소: 경리팀장에서 잔디 작업? 법원의 결정과 5가지 이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전보’나 ‘전직’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한 인사 조치예요. 하지만 만약 회사가 직원을 괴롭히거나 내보낼 목적으로, 원래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고 힘든 부서로 억지로 보내버린다면 어떨까요? 😠 이건 ‘부당전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골프장 경리팀장으로 일하던 직원을 갑자기 잔디 깎는 현장직으로 보낸 회사의 인사 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이다!”라고 판정한 것을 회사가 “억울하다! 그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60, 재심판정 취소 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당전직? 회사가 마음대로 부서 이동시키는 것도 잘못이 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부당전직이라고 하는 거지? 기준이 궁금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또 뭐야?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건가?”
오늘은 ‘부당전직‘과 ‘재심판정 취소‘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 회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내용이니 걱정 마세요! 법원이 왜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지, 즉 회사의 인사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 사건 속으로: 경리팀장에서 잔디 작업원으로? B씨의 부당전직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A 회사와,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운영부 경리팀장(차장 직급)으로 일해 온 B씨입니다. 그런데 B씨는 회사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게 됩니다.
1. 두 번의 해고, 두 번의 복직… 그리고 이어진 부당전직?
회사는 과거에 B씨가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외부 회원에게 몰래 알려줬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두 번이나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때마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두 번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B씨를 해고한 이유가 부족하거나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B씨가 두 번째로 복직한 바로 그 날, 회사는 또다시 B씨에게 ‘직무 정지 및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해고 사유와 거의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정직 기간이 끝나면 원래 일하던 운영부 경리팀이 아니라, D부 E팀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인사 발령(전직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 새로운 팀에서 B씨가 맡게 된 일은 놀랍게도 소나무 밑동 자르고 옮기기, 잔디 작업, 낙엽 치우기 같은 골프장 현장 업무였습니다! 😱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하던 B씨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힘든 육체노동이었죠. B씨는 이것 역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명백한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판정: “부당전직 맞다!” 그리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내린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B씨를 현장직으로 보낸 ‘인사 발령’은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회사와 B씨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전직이 맞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는 “B씨가 회사 기밀(대표이사 업무추진비)을 유출했으니 경리 업무를 맡길 수 없고, 인사 발령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맞다!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5가지 이유)
하지만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B씨에게 내린 현장직 발령은 ‘부당전직‘이 맞으며,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업무 관련성 ZERO! (업무상 필요성 부족)
법원은 먼저, 회사가 B씨를 현장직으로 보낸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B씨는 오랫동안 경리, 회계 관련 사무직 업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잔디 깎기, 나무 옮기기 같은 육체노동을 시킨 것은 B씨의 경력이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 발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골프장 현장 업무에 갑자기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회사가 B씨를 두 번이나 해고하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힘든 현장 업무를 시켜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즉, 회사의 업무 필요성보다는 다른 이유(괘씸죄?)로 이루어진 인사 발령으로 보아 부당전직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이유 둘: 회사 규정에도 어긋난다! (전직 원칙 위반)
게다가 법원은 A 회사의 내부 규정(복무 내규)을 살펴보니,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낼 때는 ‘비슷한 종류의 직종’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다른 사무직 부서로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B씨를 전혀 다른 현장직으로 보낸 것은 회사 스스로 정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B씨가 경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도, 다른 사무직 부서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굳이 현장직으로 보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5. 이유 셋: 생활상 불이익 너무 크다! (근로자 고통 외면)
법원은 또한,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인해 B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사무직 경력이 단절되고, 전혀 경험도 없는 힘든 육체노동을 갑자기 하게 된 것은 B씨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장직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월급이나 근무 조건 등이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B씨의 직급(차장)이나 근무 장소(골프장)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이상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는 인사 발령은 부당전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 판결 결과와 교훈: 부당전직 없는 공정한 인사! (재심판정 취소 불가)
법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인사 발령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사가 그런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도 부족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은 너무 크며,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이 사건 인사 발령은 명백한 ‘부당전직‘이라고 결론 내리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부당전직과 재심판정 취소 소송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인사 발령은 회사 마음대로? NO!: 회사가 직원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 없는 전직은 부당전직 의심!: 원래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나 직무로 보내는 것은 부당전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힘든 곳으로 보내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고려해야!: 인사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급여가 깎이거나, 경력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는 필수!: 중요한 인사 발령 전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 존중해야!: 노동위원회는 노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법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부당전직은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용기 있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60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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