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취소 처분 뒤집는 3가지 방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취소 처분 뒤집는 3가지 방법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하지만 때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얘기치 못한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가벼운 제재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실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의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재량적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주무관청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과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어떤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만약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위법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맞서 법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1: “절차가 틀렸다!” (통지는 제대로 받으셨나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같이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 원인과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는 허가 취소와 같이 중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행정청은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이유로,
예외적인 방법인 ‘공시송달‘로 처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이 바로 이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 공시송달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송달 불가능’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1회 방문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달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도점검과 처분 절차는 별개입니다. 지도점검이 어려웠더라도, 허가 취소라는 별개의 중대한 처분을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필요한 별도의 송달 노력을 다시 기울였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법 2: “이유가 부족하다!” (정말 사업 안 했나요?)
행정 처분이 적법하려면 절차뿐 아니라 그 내용,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무관청이 허가 취소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은,
민법 제38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사업 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주무관청)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무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서류 미제출 ≠ 사업 실적 없음: 사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회 방문 부재 ≠ 사업 중단: 지도점검 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오히려 사업 수행 정황 존재: 법원은 반대로 원고 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비록 활발하지는 않았더라도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일부나마 지속해 온 정황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무관청이 ‘원고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사업 실적이 일부 부진했더라도,
허가 취소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만약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처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이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방법 3. “그건 너무 심했는데요?” (수위 태클 걸기)
설령 처분 절차를 지켰고,
취소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중요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덜 침익적인 수단의 존재: 주무관청은 허가 취소 전에 ‘시정명령’ 등 법인에게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더 가벼운 제재 수단을 먼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법인 불이익과 공익의 현저한 불균형: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극심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본 것입니다.
- 법인의 잔존 가치: 비록 최근 활동이 부진했지만, 법인은 여전히 목적 사업을 수행할 재산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선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퇴출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 비영리법인 감독 수단 비교

맺음말: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해당 법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영리법인이 부당하게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특히 송달은 제대로 되었는지),
▲처분 사유는 정말로 타당하고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지(재량권 일탈·남용),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3가지 핵심 대응 방안이,
억울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맞서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및 행정 처분 대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