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취소 처분 뒤집는 3가지 방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취소 처분 뒤집는 3가지 방법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얘기치 못한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가벼운 제재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의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재량적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과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어떤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만약 부당하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위법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맞서 법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응 방안 1: 절차적 하자를 찾아라! (사전통지 및 청문, 송달의 중요성)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같이 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입니다.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청문 의무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는 인허가 등의 취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니, 언제 어디서 열리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십시오”라고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송달’의 중요성: 통지는 제대로 받았는가?
문제는 이러한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가 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원칙적으로 우편, 교부(직접 전달),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주소, 사무소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당사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3.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해석: ‘쉽게’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폐문 및 부재’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근거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관련 사전통지, 청문 통지, 최종 처분 통지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송달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우편 송달, 교부 송달 등 통상의 방법을 충분히 시도했어야 합니다.
- ‘송달 불가능’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도점검 시 1회 방문에서 폐문 부재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주소지가 명확히 존재하고, 과거 다른 공문은 정상적으로 송달된 기록까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주소지로 우편/교부 송달을 시도했는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실제 법인 관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지도점검과 처분 절차는 별개입니다. 설령 지도점검을 위한 연락 및 방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별개의 중대한 처분 절차와는 다릅니다. 처분을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필요한 별도의 송달 노력을 다시 기울였어야 합니다.
▶ 당신의 권리, 이렇게 확인하세요! (비영리법인 관계자)
- 혹시 중요한 행정 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처분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행정청이 공시송달 전에 우편 송달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시도했는지 관련 기록(송달 내역 등)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만약 행정청이 충분한 노력 없이 안일하게 공시송달을 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응 방안 2: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라! (사업 실적과 정당한 사유)
행정 처분이 적법하려면 절차뿐 아니라 그 내용,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은 민법 제38조 및 설립허가 조건 제5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였습니다.
1. ‘사업 실적 없음’의 의미와 입증 책임
법인이 1년 이상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 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주무관청)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이 2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지도점검 시 폐문부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 실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주무관청의 입증 부족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무관청의 판단이 성급하고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서류 미제출 ≠ 사업 실적 없음: 사업실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운영이 미숙하거나 행정 처리에 소홀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1회 방문 부재 ≠ 사업 중단: 지도점검 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상근 직원이 없거나 활동이 간헐적일 수도 있습니다.
- 오히려 사업 수행 정황 존재: 법원은 반대로 원고 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비록 활발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기관과 텃밭 운영 협약을 맺거나, ▲소셜벤처 투자조합 활동, ▲농로 침수 신고, ▲센터 카페를 통한 퇴비 실험 등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일부나마 지속해 온 정황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자재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무관청이 ‘원고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핵심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 부재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사업 실적이 일부 부진했더라도, 허가 취소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내부 조직 정비, 재정적 어려움 등 법인이 사업을 활발히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주무관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 당신의 법인,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비영리법인 관계자)
- 평소 활동 기록을 철저히 하세요.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나 감사에 대비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 내역(회의록, 협약서, 행사 사진, 사업 보고서, 회계 자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기록해두면 ‘사업 실적이 없다’는 주장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과 소통하세요.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주무관청에 미리 알리고 사유를 설명하며 개선 계획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세요. 만약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처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이 충분한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응 방안 3: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라! (비례의 원칙 위반)
설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절차를 지켰고 취소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처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중요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비례의 원칙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비례의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처분)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이번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원고 법인에게 허가 조건 위반(사업 실적 부진 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설립허가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덜 침익적인 수단의 존재: 주무관청은 허가 취소 전에 ‘시정명령’ 등 법인에게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더 가벼운 제재 수단을 먼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허가 취소를 한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 불이익과 공익의 현저한 불균형: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는 극심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반면, 주무관청이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예: 부실 법인 관리)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본 것입니다.
- 법인의 잔존 가치:비록 최근 활동이 부진했지만, 법인은 여전히 목적 사업을 수행할 재산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활동 이력도 있었습니다. 개선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퇴출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 1> 비영리법인 감독 수단 비교 (예시)

▶ 당신의 법인,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의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 주무관청이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강력한 제재(특히 설립허가 취소)를 가했습니까?
- 법인의 위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십니까?
- 그 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입게 될 손실(사업 중단, 신뢰도 하락, 법인격 소멸 등)이 그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주무관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법리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부당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부터 내용까지 꼼꼼히 따져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해당 법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취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며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제재 수단 중 가장 적절하고 비례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야 할 재량 통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영리법인이 부당하게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특히 송달은 제대로 되었는지), 처분 사유는 정말로 타당하고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더 가벼운 조치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지(재량권 일탈·남용)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법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3가지 핵심 대응 방안(절차적 하자 검토, 처분 사유 부존재 입증,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억울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맞서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및 행정 처분 대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