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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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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란 무엇인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파헤치기)
    • 상호주 의결권 제한 쟁점 1: 언제 기준으로 10% 초과 보유를 판단할까? (기준일 vs 주총일)
    • 상호주 의결권 제한 쟁점 2: 자회사가 ‘외국 회사’인 경우의 적용 여부
    • 상호주 의결권 제한 쟁점 3: 그 외 주장과 법원의 입장
    • 결론 및 제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그룹 계열사 간의 지분 보유나 전략적 제휴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호 주식 보유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는 관계, 즉 ‘상호주’ 관계일 때, 각자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 상법에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369조 제3항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요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한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다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원칙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에 있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회사가 외국 회사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핵심 내용과 적용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회사나 투자 상황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이제 정확히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란 무엇인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파헤치기)

먼저 논의의 핵심인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조문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령, A회사와 B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B회사, B회사의 모회사, B회사의 자회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A회사의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다면(이것이 전단 요건입니다),

그 결과로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이나 B회사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이것이 후단 효과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호주’를 이용한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실제 자본 투자 없이 의결권만으로 서로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세력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극단적으로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상대방 주주총회에서 입맛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쟁점 1: 언제 기준으로 10% 초과 보유를 판단할까? (기준일 vs 주총일)

가장 중요하고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의결권 제한 요건인 ‘10% 초과 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주총회에는 권리 행사 기준이 되는 ‘기준일‘과 실제 총회가 열리는 ‘주주총회일‘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기간 동안 주식 보유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데,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1. 과거 논의와 주장의 대립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A회사)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조문에서 “가지고 있는”이라고 표현했으니,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 당일의 보유 상태를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기준일 이후, 주총일 전에 문제의 주식을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총일 기준으로는 의결권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정리: 제한 요건(전단)과 제한 대상(후단)의 기준 시점 분리

이에 대해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전단(제한 요건)과 후단(제한 대상)의 판단 기준 시점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후단: A회사가 가진 B회사 주식)의 판단 기준 = ‘주주총회 기준일’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의결권 행사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기준일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기준일 현재 주주라면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제한 요건 충족 여부(전단: B그룹이 A사 주식 10% 초과 보유)의 판단 기준 = ‘주주총회일’
    의결권 제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10% 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며, 주총 직전에 지분을 임시로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자는 채권자 A였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일에 채무자 C의 자회사 K가 채권자 A의 주식 10.3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10% 초과).

따라서 기준일 주주인 채권자 A는, 주주총회일에 자신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한 자회사(K)가 존재하는 이상,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채무자 C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총일 전에 주식을 자회사에 넘긴 것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표 1> 상호주 의결권 제한 판단 기준 시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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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2

실무상 주의점: 기준일과 주총일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기준일 현재 우리 회사의 주주 명부를 확인하여, 우리 회사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A)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동시에, 그 다른 회사(A)의 주식을 우리 회사 그룹(자신, 모회사, 자회사)이 주주총회일 현재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기준일 주주였던 그 다른 회사(A)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기준일과 주총일 사이의 지분 변동까지 예상하여 상호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면밀히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쟁점 2: 자회사가 ‘외국 회사’인 경우의 적용 여부

글로벌 경영 환경이 확대되면서 해외 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법인과 상호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자회사’에 외국 법인도 포함될까요?

1. 채권자의 주장: “외국 자회사는 대한민국 상법 적용 대상 아니다!”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A)는 자회사 K가 호주 법인이므로 대한민국 상법이 아닌 호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외국 자회사도 적용 대상이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국제사법 적용 문제: 법원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의결권 제한을 받는 ‘대상회사'(이 사건의 채무자 C)의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회사가 대한민국 법인인 이상,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문제는 당연히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회사의 국적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상법 규정 해석: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 정의에 국적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지배구조 왜곡 방지)를 고려할 때 외국 자회사를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자회사’에는 외국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시사점: 해외 자회사 지분 관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반대로 해외 법인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해외 법인의 지분을 우리 자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가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쟁점 3: 그 외 주장과 법원의 입장

채권자는 몇 가지 추가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자회사의 법적 성격이 ‘주식회사’가 아니다?

호주법상 ‘Public Ltd’인 자회사 K가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 양도 가능성 등 본질적인 특징이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므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결권 제한 주장은 ‘방어권 남용’이다?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과정의 위법성(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 주장이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 행위나 권리 남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지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사점: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나 거래 과정의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요건(10% 초과 보유, 판단 기준 시점 등)을 충족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분 관계 변동 시 항상 이 형식적 요건들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론 및 제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표 2> 상호주 의결권 제한 핵심 체크리스트 (재확인)

확인 사항판단 기준 시점주요 내용
의결권 제한 사유 발생 여부
(B그룹이 A사 주식 10% 초과 보유?)
주주총회일실제 총회 당일 기준으로 10% 초과 여부 판단
의결권 제한 대상 주주 확정
(A회사가 B사 주식 보유?)
주주총회 기준일기준일 주주명부 등재 주주 기준 판단 (이후 변동 무관)
‘자회사’의 범위–외국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회사’의 성격–실질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특징 보유 여부

기업 경영자, 주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자사 및 관계회사의 지분 구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기준일과 주주총회일 사이의 지분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의결권 제한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정작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지분 구조와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법원 결정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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