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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불공정 제재’ 취소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권,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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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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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1. 논란의 시작: 문제의 라디오 방송
    • 전 국회의원 D의 ‘특정 정당 비방성’ 발언
    • 언론사 수석 에디터 F의 ‘특정 정당 지지성’ 발언
  • 2. 법원의 최종 판단: ‘위법’ 판결의 근거
    • 핵심 쟁점 요약:
    • 1) 방통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는 ‘아니다’?
    • 2) ‘선거방송’ 범위의 문제: 법률 vs. 심의규정
    • 3) 제재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 마무리하며: 법원이 제시한 ‘규제의 원칙’
  •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들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자칫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이
이러한 ‘선거방송 심의’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사가 받은 선거방송 제재 조치가
법원에서 결국 ‘위법하다’며 취소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의 미디어 환경과
표현의 자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표현의-자유를-상징하는-마이크와-공정성을-상징하는-책이-올려진-저울
방송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원고 ‘주식회사 A’ (지상파 방송사) vs.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기관)
  • 무엇이 문제? 라디오 프로그램 내 정치 평론가들의
    특정 정당 비방/지지 발언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제재.
  • 법원 판단은? 피고의 제재 처분 취소! (절차적 하자 +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크에서-날카로운-가시덩굴이-나와-놀라는-진행자-캐릭터
라디오 생방송 중 출연자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논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 논란의 시작: 문제의 라디오 방송

사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고인 지상파 방송사 ‘주식회사 A’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B”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중 두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국회의원 D의 ‘특정 정당 비방성’ 발언

‘C’ 코너에 출연한 전 국회의원 D는
당시 대통령의 ‘H’ 당 사당화 논란을 비판하며
모 정치인 E의 당대표직 사임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H이란 정당은 없다.”, “꼬붕”, “하수인”, “쇼”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사 수석 에디터 F의 ‘특정 정당 지지성’ 발언

‘G’ 코너에 출연한 언론사 수석 에디터 F는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논하며
특정 정당의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H 1당 가능성은 제로”, “J당 1당 가능성은 90% 이상”,
“J당은 150석 무조건 넘는다.”, “J당이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에 의해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선방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선방위의 통보를 받아들여
2024년 1월 30일, 주식회사 A에게
제재조치 처분(방송 관계자 징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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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송사에 내려진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위법’ 판결의 근거

방송사 A는 이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요약:

  • 방통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의 법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방통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는 ‘아니다’?

방송사 A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총 5인의 위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재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방위의 제재조치 통보에 따른 처분은
방통위가 별도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단순 집행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제재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거방송’ 범위의 문제: 법률 vs. 심의규정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방송이
과연 ‘선거방송’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선방위는 자체 심의규정(제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외에도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까지
선거방송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제8조)이 정의하는 ‘선거방송’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대담·토론’ 등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선방위 심의규정 제1조가
모법인 방송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선거방송’의 의미를 확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엄격한 정의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방송은
법률상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제재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원은 설령 원고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생방송의 한계: 라디오 생방송 특성상
    출연자의 돌발 발언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
  • 발언의 성격: D의 발언은 감정이 격해져 나온 비판이었고,
    F의 발언은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었다 (진행자가 ‘소신’이라고 언급).
    제작진이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발언들이었다.
  • 과도한 징계 수위: 원고는 이전까지 ‘행정지도(권고)’만 받았을 뿐
    정식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행정지도 3회 누적을 이유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방송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번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캐릭터가-법률을-상징하는-저울과-행정기관-건물-사이에-빛나는-자로-경계선을-긋는-모습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원이 제시한 ‘규제의 원칙’

이번 판결은 선거방송 심의에 있어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 행정기관은 부여된 권한을 위임 범위를 넘어 행사해서는 안 되며,
  •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자에서-저울-대화-확장하는-선-등을-상징하는-그림-아이콘이-날아오르는-모습
어려운 법률 용어도 그 의미를 알아두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제재조치 처분: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 등에 대해 내리는 불이익한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 원고/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기관이 원고(여기서는 주식회사 A), 소송을 당한 사람/기관이 피고(여기서는 방송통신위원회)예요.
  • 합의제 행정기관: 단독이 아닌 여러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예: 방송통신위원회)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 선거 기간 중 방송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독립 기구예요.
  • 심의·의결: 여러 사람이 모여 안건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예요.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특정 목표를 위해 상대방에게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위예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종종 후에 제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모법/하위 법령: 법률이 ‘모법’이고, 법률에서 위임받아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하위 법령’이에요. 하위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선거방송 #방송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선방위 #행정소송 #재량권일탈남용 #언론자유 #공정성논란 #라디오방송 #정치평론 #미디어규제 #법원판결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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