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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논란: ‘실수였어요’ 해명, 정말 괜찮을까요? (0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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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부정행위 논란: ‘실수였어요’ 해명, 정말 괜찮을까요? (0점 판례 분석)
    • 학교 규정 속 ‘시험 부정행위’: 무엇이 문제 되는가?
    • “정말 몰랐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 1. ‘소지’의 객관적 해석과 규정의 엄격한 취지 존중
      • 2. 충분한 사전 고지와 학생의 ‘알았을 가능성’ (예견 가능성)
      • 3. 학교의 0점 처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생 및 학부모: 시험 부정행위를 피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지침
    • 만약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초기 대응 시 고려할 점)
      • 1. 사실관계의 정확한 소명과 진솔한 태도
      • 2. 학교 규정 및 공식 절차의 확인
      • 3. 학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선처 호소
      • 4. 법적 구제 절차의 신중한 고려 (최후의 수단)
    • 결론: ‘아는 것이 힘’, 시험 부정행위는 예방이 최선이며 원칙 존중이 중요

시험 부정행위 논란: ‘실수였어요’ 해명, 정말 괜찮을까요? (0점 판례 분석)

학창 시절, 시험은 누구에게나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라는 꼬리표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의도치 않게 소지했다가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정말 실수로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넣어둔 것을 깜빡 잊었다가 시험 전체가 0점 처리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몰랐어요.”,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라는 간절한 해명이 과연 학교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붉은-엑스-표시가-된-시험지를-보고-충격받은-학생-캐릭터의-모습
한순간의 실수는 시험 전체가 0점 처리되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가방-속에서-반짝이는-블루투스-이어폰-아이콘
의도치 않게 소지한 반입금지 물품이 부정행위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사실 내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로 인해 성적이 0점 처리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 사례를 통해 학교 시험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어떻게 규정되고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안타깝게 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었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며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규정 속 ‘시험 부정행위’: 무엇이 문제 되는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제정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규정은 시험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리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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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논란: '실수였어요' 해명, 정말 괜찮을까요? (0점 판례 분석) 14

위 표에서 특히 강조된 ‘고사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 행위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규정은 해당 물품을 시험 중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시작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들이 반입 금지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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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논란: '실수였어요' 해명, 정말 괜찮을까요? (0점 판례 분석) 15

이처럼 학교 규정은 시험 부정행위, 특히 전자기기를 포함한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번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학생 측(원고)은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각도에서 주장했습니다.

첫째, 시험 당시 가방 안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사용하여 시험 부정행위를 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규정상 ‘반입금지 물품 지참(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설령 객관적인 소지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0점 처리는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시작 전에 이미 휴대전화를 제출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단이 없었고, 이어폰이 케이스에 넣어진 채 가방 깊숙이 있어 현실적으로 부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이어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자술서까지 작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학생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의 0점 처리 결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지’의 객관적 해석과 규정의 엄격한 취지 존중

법원은 학교 규정에서 말하는 ‘지참’ 또는 ‘소지’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생이 그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인식의 문제)’ 또는 그것을 부정행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고의성의 문제)’는 ‘소지’라는 객관적 행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판사-캐릭터가-규정집-방패로-학생의-주관적-해명을-막는-모습
법원은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소지’라는 객관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학생-캐릭터의-물음표-말풍선이-단단한-방패에-막히는-모습
“몰랐다”, “쓸 생각이 없었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객관적인 규정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왜 학교 규정은 이토록 엄격하게 해석될까요?

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둘러싼 끝없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지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고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몰랐다”, “쓸 생각이 없었다”는 주관적인 해명을 일일이 고려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시험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시험 전체의 공정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든 가방을 소지한 채 시험에 참여한 이상, 설령 그 존재를 잠시 잊었거나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학교 규정상 명백한 시험 부정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2. 충분한 사전 고지와 학생의 ‘알았을 가능성’ (예견 가능성)

법원은 학교 측이 시험 부정행위 기준과 그에 따른 처리에 대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충분하고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는 학기 초부터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도 여러 차례 방송, 조례 시간 안내, 시험지 표지 명시 등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절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적발된 해당 교시 시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치른 당일 모든 교시 과목까지 0점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고지했습니다.

심지어 학생 본인도 ‘정기고사 응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직접 서명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캐릭터가-게시판의-반입금지-물품-아이콘을-가리키며-학생들에게-안내하는-모습
학교는 시험 전,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 기준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내합니다.
학생-캐릭터들이-안내를-듣고-주의사항에-대해-인지하는-모습
충분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학생이 졸업한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고, 해당 고등학교에서도 과거에 휴대폰 소지 등으로 0점 처리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은 전자기기 소지 자체가 중대한 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학생이 설령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학교 측의 충분하고 반복적인 사전 고지 내용을 고려할 때, 학생에게는 시험 기간 중 전자기기 소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학생 자신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3. 학교의 0점 처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법원은 ‘모든 전자기기 소지’에 대해 ‘해당 교시 및 이전 교시 과목까지 모두 0점 처리’하도록 한 학교 규정이 과연 학교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냐는 점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학생 측은 다른 일부 학교의 경우 재량 규정을 두거나 해당 과목만 0점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며 해당 규정의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학교의 0점 처리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규정의 합리적 근거 및 공익적 목적: 해당 학교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마련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규정된 부분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이는 날로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학교 시험 성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 확보: 학교 규정이 단순히 ‘전자기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포함하여 반입이 금지되는 전자기기의 종류를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관되고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 만약 학교가 시험 부정행위 처리 기준에 재량의 여지를 많이 둘 경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 기준의 형평성 논란과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시험 평가 전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과거 14건의 전자기기 소지 행위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0점 처리를 해 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학교 내신 성적의 중요성과 엄정 관리의 필요성: 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학교 지필평가의 중요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교 시험 관리의 엄정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참고할 때, 학교 시험의 처리 기준이 특별히 더 가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다른 학생들에 대한 영향 및 객관적 처리의 불가피성: 학교 시험은 대부분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므로, 한 학생의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성적 처리는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 및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로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엄격하고 때로는 획일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학생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들(고의성 없음, 실제 사용 불가능 상태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학교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시험들을 0점 처리한 것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시험 부정행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학교 규정의 내용, 사전 고지의 충실성, 그리고 규정 적용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학생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행위 자체와 규정 준수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집을-들고-의사봉을-내리치는-판사-캐릭터의-모습
법원은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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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부주의와 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학교의 결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시험 부정행위를 피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지침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안타깝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는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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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논란: '실수였어요' 해명, 정말 괜찮을까요? (0점 판례 분석) 16

이러한 기본적인 행동 지침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안타까운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예방하고,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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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예방입니다.
학생-캐릭터가-스스로-스마트폰과-이어폰을-보관함에-넣는-모습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초기 대응 시 고려할 점)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이미 상황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사실관계의 정확한 소명과 진솔한 태도

가장 먼저, 적발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학교 측(감독관, 성적관리위원회 등)에 소명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신뢰를 잃게 되어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몰랐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예: 평소 학교생활 태도, 제출했던 다른 전자기기 내역, 해당 물품의 평소 보관 상태 등)과 함께 자술서 등을 통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인 해명이 학교 규정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학교 규정 및 공식 절차의 확인

자신이 어떤 학교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해당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성적관리위원회 소집 시기 및 방법, 소명 기회 부여 방식, 이의 제기 절차 등)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측의 처리 과정에서 혹시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규정에 명시된 권리(예: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학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선처 호소

성적관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학교 측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학교 규정상 0점 처리 등 주요 처분 내용이 변경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의 진지한 반성 태도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나 다른 부수적인 징계(교내 봉사, 특별 교육 이수 등) 수위를 결정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4. 법적 구제 절차의 신중한 고려 (최후의 수단)

학교의 시험 부정행위 처리 결과(0점 처리, 징계 등)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학교의 처분에 명백한 위법이나 심각한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등)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구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장의 교육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처리는 위법하다고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등 법적 구제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성'(예: 학교 규정 자체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시험 부정행위는 예방이 최선이며 원칙 존중이 중요

시험 부정행위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관련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판례는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는 학생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입니다.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 확인과 자진 제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험 부정행위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결국 시험 부정행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예방’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이해, 시험 전 소지품 확인의 습관화, 그리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 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과 원칙 존중의 자세만이 시험 부정행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모든 학생의 정당한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강한 시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본 내용은 실제 판결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나 학교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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