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신탁 부동산 위험!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신탁회사 동의 필수! 위탁자 vs 수탁자 임대차 계약, ‘이것’ 모르면 보증금 날린다!
새로운 전셋집을 찾을 때,
우리는 보통 공인중개사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실제 판결문 이야기를 통해
‘신탁 부동산’이라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지식:
- 누가? 보증금 사기 위험에 처한 임차인 A씨.
- 무엇이 문제였을까?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과 임차인의 주의 부족.
- 법원 판단은? 공인중개사와 공제협회, 50% 책임 인정! (나머지는 임차인 몫)
이제, 이 아찔한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1. 주인공 A씨의 아찔했던 전세 계약
우리 주인공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특정 오피스텔 호실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피고)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죠.
B씨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 F씨였고,
A씨는 F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한 뒤
무사히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숨어있었습니다!
A씨가 계약한 이 집은
사실 ‘신탁 부동산’이었습니다.
F씨(원래 소유자)는 이 호실의 소유권을
G라는 신탁회사에 잠시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탁 계약 내용:
- 신탁된 집의 진짜 주인은 ‘신탁회사 G’입니다.
- F씨(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 G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는 F씨(위탁자)가 부담하며,
이 내용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B씨는
이 중요한 ‘신탁’ 사실과 그 위험성을
A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F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사망했고,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하면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책임은 누구에게?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이 아찔한 상황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건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원고 (피해자) | 임차인 A씨 (보증금 4천만원) |
피고 (책임자) | 공인중개사 B씨 (부동산 중개), 공제협회 C (B씨와 공제 계약) |
사건의 쟁점 |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및 임차인의 주의 의무 |
법원의 판단 | 공인중개사 B씨의 설명 의무 위반 인정. 임차인 A씨에게도 주의 의무 부족. |
최종 결과 | 피고 B씨와 C협회는 A씨에게 2천만원 배상하라 (총 손해액의 50% 책임 인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공인중개사 B씨와
공제협회 C에게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요구한 4천만원 중 50% 책임 인정)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의 ‘설명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분들은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개 물건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신탁회사),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계약이 위험하다는 점을
아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것이 A씨가 보증금을 잃을 뻔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A씨에게도 50% 책임!
흥미롭게도, 법원은
임차인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 계약 체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 A씨도 신탁회사로부터 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 B씨의 설명만 믿고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공인중개사 측과 임차인 측의 책임을 50%씩 나눈 것입니다.
3. 내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
이 아찔한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세요.
만약 ‘신탁원부’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그것은 빨간 경고등입니다!
절대 대충 넘기지 마세요.

수칙 2. ‘신탁 부동산’이라면, 계약 전 ‘진짜 주인’ 동의를 확인하세요!
신탁 부동산인 것이 확인되면,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의 정식 동의서를
직접 받으세요.
이 동의서가 없다면
절대 보증금을 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계약 전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간단히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칙 3. 공인중개사의 말만 100% 믿지 마세요!
물론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지만,
모든 책임을 그분들께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더 알아보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세요.
궁금한 건 꼭 물어보고
의심스러운 건 다시 확인하세요!
보너스 질문!
Q: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이번 판결처럼
임차인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중한 내 보증금,
어렵게 번 돈인 만큼
더욱 똑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불안함 없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및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 분석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이 글에 나오는 몇 가지 법률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예요.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 A씨입니다.
-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나 단체예요.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 B씨와 공제협회 C입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전문가예요. 법적으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성실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 공제협회 (공제사업자):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사고를 쳤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기 위해 보험처럼 운영되는 곳이에요.
- 신탁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잠시 신탁회사(금융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이에요.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요.
- 위탁자: 신탁 계약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사람(원래 소유자 F씨)이에요.
- 수탁자: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신탁회사(G)예요.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넘어가요.
- 수익자: 신탁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예요.
- 신탁원부: 신탁 계약의 자세한 내용(누가 맡겼고, 어떻게 관리할지 등)이 적힌 문서예요.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해요.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과실)이 있을 때, 그 잘못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양쪽의 잘못을 따져서 책임 비율을 나누는 거죠.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전문가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예요. 쉬운 말로 ‘프로답게 신경 써야 할 의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1852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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