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입증 어려워도 방법 있다? (승소 사례 분석)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입증 어려워도 방법 있다? (승소 사례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과 많은 국민들의 참여 덕분에 우리는 점차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심의에서 ‘인과성 부족’으로 거부 결정을 받고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과성이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국민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국민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국가의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특정 판결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 추단’의 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예방접종 후 발생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쟁점 1: ‘인과관계’ 입증, 얼마나 엄격해야 할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핵심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근거합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국가의 권고나 정책에 따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법적 요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하지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아무런 요건 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피해(질병, 장애, 사망 등)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과관계’ 부분이 실제 보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백신(코로나19 백신 등)의 경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반응이나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기준: ‘명백한 증명’ 아닌 ‘추단’으로 충분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의 인과관계 입증 수준을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여러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推斷)’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단’이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특정 사실(여기서는 인과관계)을 합리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고려 요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적 밀접성: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으로 밀접해야 함)
- 의학 이론 및 경험칙 부합성: 해당 피해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는 않은가? (즉, 기전 불명이라도 발생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해당 피해가 예방접종 외에 다른 명백한 원인(기존 질환, 다른 약물 복용 등)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가능성이 낮을수록 인과관계 추단에 유리)
- 피해의 특성: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의 증상, 경과 등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진 사례들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 외에는 달리 피해 발생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밀접하며 의학적으로도 개연성이 있다면, 명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표 1>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입증 관련 법리 요약

▶ 시사점: 포기하지 마세요!
-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인정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추단)으로 인과관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소송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인과관계 추단 요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쟁점 2: 실제 승소 사례 분석 – 법원은 무엇을 보았나?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바로 이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원고는 코로나19 백신(모더나) 2차 접종 후 약 일주일 뒤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시작되었고, 한 달여 뒤에는 호흡곤란까지 발생하여 병원에서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증상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 반응에 해당하지 않고, 접종보다 질병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법원이 인정한 ‘인과관계 추단’ 근거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예방접종과 기질화성 폐렴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적 밀접성: 2차 접종 후 불과 일주일 뒤부터 관련 증상(기침, 가래)이 시작되었고, 약 한 달 뒤 질병 진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다고 보았습니다.
- 접종 전 건강 상태: 원고는 예방접종 전까지 해당 질병(기질화성 폐렴)이나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종 이후 폐 기능 감소와 함께 다발성 폐 병변이 ‘새롭게’ 관찰되었습니다.
- 증상의 진행 경과: 접종 이후 지속적인 기침, 가래를 호소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폐 질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 감정 의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는 “백신 접종이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백신에 의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이 주요 촉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유사 사례 및 의학적 가능성: 기질화성 폐렴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례 보고가 존재하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공식 인정된 질환 외에도 의학적으로 다른 인과성 있는 질병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공식 인정한 이상 반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과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증상이 시작되었고’, ‘접종 전에는 관련 문제가 없었으며’, ‘접종 후 뚜렷하게 질병이 발병하고 진행되었고’, ‘다른 명백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전문가 역시 백신이 촉발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할 때,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
- 진료 기록 확보: 예방접종 전후의 건강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모든 진료 기록(의무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종 전 건강검진 결과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시간 순서 정리: 예방접종 일시, 증상 시작 시점, 병원 방문 및 진단 일자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적 밀접성 강조)
- 주치의 소견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예방접종과 발생한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의학적 개연성 등 언급)
- 유사 사례 및 연구 자료: 본인의 경우와 유사한 백신 이상 반응 사례나 관련 연구 논문 등을 찾아 제시하는 것도 인과관계 추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감정 신청 활용: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대학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증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성을 명백히 입증하기는 어렵더라도, ‘추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쟁점 3: 거부 처분 이후, 나의 권리 찾기 절차
만약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안타깝게도 거부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면,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불복 절차 개요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결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표 2>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불복 절차 비교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청구/제기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
심리/재판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준사법기관) | 법관 (사법기관) |
주요 특징 | – 비교적 신속, 간편 – 비용 부담 적음 – 서면 심리 위주 – 처분의 위법성 + 부당성 심사 가능 | – 보다 엄격하고 심층적인 심리 – 변호사 선임 등 비용 부담 가능성 – 변론 기일 등 구술 심리 – 처분의 위법성만 심사 |
결정/판결 효력 | 기속력 (행정청은 따라야 함) | 기속력 및 확정력 (불복 시 상급심 진행) |
청구/제기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2. 무엇을 준비하고 주장해야 하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모두 핵심은 질병관리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인과관계 추단’ 법리에 따라, ▲시간적 밀접성, ▲의학적 개연성,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진료기록, 감정서, 유사 사례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백신 때문에 아프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없음’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법률적, 의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법률적, 의학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관련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며, 법원의 감정 신청 등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맺음말: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추단의 문턱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과성 입증’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국가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등 보상 심의 기관에도 보다 전향적이고 피해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와 실제 승소 사례를 참고하여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인과성 입증의 높은 문턱을 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의학적 소견, 보상 가능성 예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나 피해보상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