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거부 수사기록 비공개: 고소했는데 왜 안 보여줘?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정보공개 거부 수사기록 비공개: 고소했는데 왜 안 보여줘?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에 따라 국가 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여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에서 “안 돼요! 이건 비밀이라 못 보여줘요!” 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내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은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겠죠? 😠
“내가 고소한 사건인데, 왜 수사기록 비공개 하는 거지?”
“정보공개 거부 처분, 무조건 따라야 하나? 따질 수는 없을까?”
“어떤 정보는 보여주고, 어떤 정보는 안 보여주는 기준이 뭐야?”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 그중에서도 특히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실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법원이 왜 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 사건 속으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와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수사기록 비공개 논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A씨는 과거에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송치/불기소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수긍하기 어려웠고,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1. A씨의 요청: “고소 사건 수사기록 보여주세요!”
그래서 A씨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피고)에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의 수사기록들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A씨가 보고 싶어 했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A씨가 직접 쓴 것)
- 고소인 진술조서 (A씨가 경찰서/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 참고인 진술조서 (사건 관련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
- 피의자 신문조서 (고소당한 B씨가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
-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 의견)
- 불기소이유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A씨는 이 수사기록들을 봐야 왜 자신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검찰의 답변: “일부만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정보공개 거부 및 수사기록 비공개)
하지만 검찰청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공개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 빼고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다 가려서 줌!)
- 송치/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부분 공개 (일부 내용 가리고 공개)
- 피의자 신문조서: 비공개 (아예 안 보여줌!)
- 참고인 진술조서: 없음 (해당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함)
검찰청은 이렇게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서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는 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특히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입니다. A씨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일부는 위법! (수사기록 비공개 취소 이유 5가지)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왜 검찰청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부분 공개’인데 ‘전부 공개’라고? 이유 제시 제대로 안 했다!
법원은 먼저, 검찰청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공개’ 결정이라고 통지했지만, 실제로는 A씨와 B씨의 이름 빼고 다른 개인정보를 전부 가려서 준 것은 사실상 ‘부분 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왜’, ‘어떤 법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이 서류들에 대해 왜 일부 정보를 가렸는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공개’라고만 통지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제시 없는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이라는 거죠!
4. 이유 둘: 공무원 이름은 공개 대상! 참고인 이름도 문제없어!
다음으로 법원은 송치/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등에서 가려진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검찰관(사법경찰관리)과 참고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죠. 법원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 이름: 정보공개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의 이름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인 이름: 문제가 된 참고인은 이미 A씨가 고소장에 이름을 적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A씨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법원은 이렇게 이미 아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고인 이름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 비공개는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5. 이유 셋: 피의자 신문조서, 숨길 이유 없다! (수사기록 비공개 사유 부족)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피의자 신문조서'(B씨 진술 내용) 전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B씨의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
- 수사 방해 우려 없어: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B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특별히 비밀스러운 수사 기법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 고소인의 알 권리 중요!: 반면, 고소인인 A씨 입장에서는 왜 자신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 적어: 조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경찰관, 피의자, A씨가 언급한 참고인 등)은 이미 A씨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름 공개만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름 외 개인정보는 비공개)
결국 법원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째로 비공개한 검찰의 결정은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판결 결과와 교훈: 나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거부 (수사기록 비공개)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비로소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보공개 거부와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는 소중하다!: 우리에게는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거부는 신중해야!: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막연한 이유나 관행을 내세워 함부로 정보공개 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비공개 시에는 ‘이유’를 명확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왜 비공개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수사기록 비공개도 예외는 아냐!: 수사 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밀은 아닙니다. 수사가 종결되었고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억울한 정보공개 거부, 다툴 수 있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기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정당한 알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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