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우울증, 자살까지 이어졌는데… | 업무상 재해 불인정, 법원 판결의 이유
한 젊은 직장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업무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복잡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우울증으로 사망한 30대 여성 고인.
- 무엇이 문제였을까?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로 불지급 처분. - 법원 판단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
이제, 이 안타까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고인의 삶과 비극적인 선택

고인은 19XX년생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18년 D 주식회사(심리치료, 아동청소년 교육, 출판 등 사업 영위)에 입사하여
2019년 7월경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7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업무와 우울증 발병
고인은 이 회사에서 주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내담자 예약/일정 관리
- 안내문자 발송, 결제/수납, 주차권 지급
- 문서 복사/정리, 전화 응대, 비품 구매
- 세무/회계 업무 보조 (영수증 취합, 보고)
- 출판 업무 보조 (도서 발주, 음성 녹취 타이핑, 회의 조율, 재고 확인 등)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입사 전인 2017년부터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었습니다.
회사 재직 중이던 2018년 11월에도 다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9년 5월부터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1일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파일을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조퇴한 뒤,
가지고 있던 약을 전부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문자 메시지로 사직을 통보하고
7월 31일,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 유족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고인의 유족(원고 A, B)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고인이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넘어 출판 업무, 회사 지점 설치 기획 등 격무에 시달렸다.
- 전임자 퇴직으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이는 고인의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업무상 재해 불인정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요약:
- 객관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업무 부담:
고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행정보조, 세무/회계 보조, 출판 보조 등이었고,
법원은 이 업무들이 과도한 긴장이나 중압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초과근무 시간도 월 6.5~7시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고인의 유서 내용:
고인 스스로 작성한 유서에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업무량 과다 주장에 배치되었습니다. - 주변 환경 및 관계 원만:
회사 내 상하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했으며,
특별한 갈등이나 괴롭힘으로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 및 외부 요인:
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상담가를 희망했지만 경리업무를 하며 무력감을 느꼈고,
입사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혼, 종교 등 개인적인 문제로도 힘들어했던 점이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주된 원인이 업무 자체의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업무와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고인의 개인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업무상 재해, 그리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특히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입증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다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사망/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 업무 스트레스의 객관적 관리:
업무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법적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직원은 객관적인 업무 부담을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신 건강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본인의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의 어려움 이해:
모든 직장 내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관련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판결은 안타까운 개인의 비극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직장인의 정신 건강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장인우울증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법원판결 #인과관계 #정신건강 #업무스트레스 #판례분석 #산재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사망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를 말해요.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예요.
-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급여예요.
- 인과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근로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 행정 소송: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 기각: 법원이 원고의 청구(소송 내용)를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 랜섬웨어: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돈(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예요.
#직장인우울증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법원판결 #인과관계 #정신건강 #업무스트레스 #판례분석 #산재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