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간이회생 계획, “이건 아니지!” | 2순위 담보권자의 ‘최소한의 권리’ 지켜준 법원 판결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채무 증가 등으로
회생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회생 제도’.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부산회생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조직적인 공동공갈 범죄와
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 정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간이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김OO과
그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A은행. - 무엇이 문제였을까? 2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불확실한 영업활동 수익으로 변제를 계획한 회생안. - 법원 판단은? 1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취소!
채권자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위반.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확실한 담보를 잡았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팔아서라도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죠.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보니,
선순위 채권자는 바로 돈을 돌려받는데,
당신은 ‘몇 년에 걸쳐’
채무자의 ‘앞으로의 영업 수익’으로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담보도 곧 없어진다니…
“이게 말이 돼? 내 담보권은 어디 갔어?”
외치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의 판례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시작: 채무자 김OO의 간이회생 신청

채무자 김OO 씨는
2024년 3월, 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간이회생은 소액 채무자들을 위한
간소화된 회생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담보권자들
김OO 씨는 2020년 3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B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그리고 2023년 9월
항고인인 A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회생 과정에서
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주요 담보물이었습니다.
엇갈린 채권자들의 동의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1순위 담보권자인 B은행은 찬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A은행은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담보권자들의 동의율이 높고,
회생채권자들 역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결국 1심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 문제: A은행 변제 계획
A은행이 반대한 핵심 이유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자신들의 변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B은행)가 변제된 후,
A은행에게는 변제 예정액 중 단 10%만 지급. - 나머지 90%는 채무자의 6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변제.
- 결정적으로 이 부동산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매각하고,
매각 시 담보권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A은행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 수익에 의존해야 하며,
변제받기도 전에 담보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2. A은행의 항고: “위법하다!”

A은행은 1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등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 위반: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담보권자)들 사이에
변제 조건이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최소한의 권리’ 침해: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담보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가 있는데,
이 회생계획안은 이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 파산 시보다 불리한 결과:
만약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가면
이미 담보권이 사라진 상태라
오히려 파산적 청산보다도 못 미치는 변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1심 결정 취소, 환송!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A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
- ‘최소한의 권리’ 미보장:
법원은 회생절차가 채무자 재건을 돕더라도,
개별 채권자의 권리 본질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담보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담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
조사위원의 산정 결과,
A은행이 파산 시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액은
약 4,180만 원인데,
회생계획안은 매각대금에서 A은행에게
약 679만 원(10%)만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불확실한 영업활동 수익으로
6년간 나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불확실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기에
원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담보권 존속의 불공정성:
선순위 B은행은 담보권 유지를 전제로 1차연도에
자신들의 채권 전액을 매각대금과 영업활동 수익으로 변제받지만,
A은행은 일부만 변제받은 채 담보권이 소멸되는 구조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공정·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은행과 같은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법이 정한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채권자의 ‘최소한의 권리’, 특히
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법원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생 절차의 채권자이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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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부산회생법원 2025라3155 결정(판결선고 2025. 6. 30.)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간이회생: 소액 채무자(일반적으로 50억 원 이하)를 위한 회생 절차로, 일반 회생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예요.
- 회생계획: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안이에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 항고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A은행이 항고인이었어요.
- 담보권자 (회생담보권자): 채무자의 특정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가 지금 당장 사업을 정리(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 평등 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같은 종류의 채권자(예: 담보권자끼리, 일반 채권자끼리)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고, 채권의 종류(담보권, 일반 채권, 주주 등)에 따라서는 그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하는 권리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