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무죄 판결 이유는? | 정당방위의 범위와 조건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공격한다면,
어디까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당방위’를 인정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실제 판결문 사례를 통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사건을 살펴보며,
정당방위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내용:

- 누가? 피고인 A씨.
- 무엇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 인정.
- 법원 판단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주요 쟁점은? 방어행위의 범위, 과잉방위 여부, 피해자의 선제적 부당 침해, 피고인의 사후 조치.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면밀한 판단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선 A씨

피고인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에 A씨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1심): 정당방위 인정, 무죄
이 사건의 1심 법원(원심)은
피고인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선제적 공격: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먼저 부당한 침해를 가했다. - 방어 행위의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가 특정 정신 질환으로 인해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 과도하지 않은 제압: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한 후
추가적인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사후 조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 상처의 경위: 피해자의 몸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었지만,
이는 피고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벗어나려 시도하며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검사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정당방위 부정 혹은 과잉방위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방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 유지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당방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조건 (형법 제21조 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부당한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그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과도하면 안 됩니다.)
2. ‘과잉방위’와의 차이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과도했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과잉방위는 기본적으로 위법하지만,
그 동기나 상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제압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마무리하며

이 판결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자기 방어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폭력적인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한 전체적인 상황과 동기,
그리고 방어 행위의 필요성과 적절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익을 침해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및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 분석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이 글에 나오는 몇 가지 법률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 피해자: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의 신체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해요.
- 공소사실: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말해요.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 과잉방위: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방어 행위를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 원심: 항소심(2심)이나 상고심(3심)에서 그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1심 판결이 원심이 됩니다.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에요.
- 기각: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이에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검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무죄: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판결이에요.
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2024노3463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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