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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길내기, 서울시 ‘토지사용 불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절 이유는? 서류상 도로 vs 실제 현황! 통로 개설 NO, 공익 우선! 개인 재산권 침해? 법원, ‘이것’ 때문에 서울시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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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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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속으로: 땅 주인 A씨와 서울시 땅 사용 신청 (행정재산 사용허가 요청)
    • 1. 서울시 땅, 알고 보니 중요한 역할 중! (이 사건 토지의 현황)
    • 2. 공원 관리소의 거절: “길 내주면 안 돼요!”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 법원의 판단: 토지사용 불허가 정당! 공익이 우선!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 이유 5가지)
    • 3. 이유 하나: 나라 땅 사용 허가는 ‘특별한 허락’! (재량권 존중)
    • 4. 이유 둘: 원래 목적 방해하면 안 돼!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기본 조건)
    • 5. 이유 셋: 서류상 ‘도로’라고 무조건 OK는 아냐! (공부와 현황의 차이)
  • 판결 결과와 교훈: 토지사용 불허가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의미!

혹시 길을 내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나라나 시에서 관리하는 땅(행정재산)을 잠시 빌려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내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시 소유의 땅 일부를 길로 잠시 쓰고 싶을 때, 시청 등에 “이 땅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을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시청 등에서 “안 돼요!”라고 거절한다면, 이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왜 안 되냐!”며 법원에 소송을 낸 실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59)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나라 땅도 빌려 쓸 수 있는 거였어?”

“토지사용 불허가는 어떨 때 내려지는 거지? 기준이 궁금해.”

“내 땅 들어가려고 길 좀 내겠다는데, 왜 토지사용 불허가를 하는 걸까? 억울한데…”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토지사용 불허가‘라는 조금 어려운 행정 용어가 나오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걱정 마세요! 법원이 왜 시청의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개발-계획도-위에-놓인-토지사용-불허가-처분서
내 땅 개발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옆 땅 사용 신청. 하지만 행정기관의 ‘불허가’ 통보로 모든 계획이 막혀버렸습니다.
변호사가-개발-계획도와-불허가-처분서를-번갈아-보며-사건을-검토하는-모습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재산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적 분쟁은 시작됩니다.

사건 속으로: 땅 주인 A씨와 서울시 땅 사용 신청 (행정재산 사용허가 요청)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용산구에 땅을 가진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개발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제대로 된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A씨는 자기 땅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작은 땅(이하 ‘이 사건 토지’)을 5년 동안 길(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시 땅을 관리하는 곳)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 서울시 땅, 알고 보니 중요한 역할 중!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그런데 A씨가 길로 쓰고 싶어 했던 이 사건 토지는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일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보도)였고, 나머지는 남산공원(C공원)의 일부로, 나무와 풀이 자라는 녹지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공원 쪽 땅과 인도 사이에는 튼튼한 ‘옹벽'(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옹벽은 공원의 흙이나 돌이 인도로 쏟아져 내려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막아주고, 공원의 푸른 자연 모습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튼튼한-옹벽이-보행자-도로와-공원-녹지를-안전하게-보호하고-있는-모습
눈에 잘 띄지 않는 옹벽과 녹지일지라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재산입니다.
옹벽-위에-있는-공원-녹지에서-가족들이-산책하며-즐거워하는-풍경
이러한 행정재산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2. 공원 관리소의 거절: “길 내주면 안 돼요!”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A씨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공원 관리소(피고)는 고민 끝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 “이 땅은 서울시의 소중한 재산(행정재산)이고, 지금 옹벽과 녹지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 “만약 당신(A씨)에게 길로 쓰도록 허락해주면, 옹벽을 부수고 땅 모양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원래 목적대로(보도, 공원 녹지)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을 줍니다.”
  • “특히 옹벽이 없어지면 공원의 흙이 흘러내려 위험하고, 공원의 자연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땅 개발)을 위해 시의 재산을 훼손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도록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이런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는 이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길로 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며 결국 법원에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울-위에서-개인의-개발-계획서보다-무거운-것으로-나타난-공공의-안전(옹벽)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저울질하여, 공익을 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정기관-담당자가-공익(옹벽)과-사익(계획서)을-저울에-올려놓고-고민하는-모습
행정청은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처럼 공익과 사익을 비교衡量하여 거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의 판단: 토지사용 불허가 정당! 공익이 우선!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 이유 5가지)

법원은 A씨의 주장과 공원 관리소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본 뒤, 공원 관리소의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법원이 왜 A씨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나라 땅 사용 허가는 ‘특별한 허락’! (재량권 존중)

판사가-법전의-재량권-조항을-가리키며-넓은-판단-영역을-설명하는-모습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닌, 관리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특허’적 성격을 가집니다.
재량권이라는-빛나는-원-안에서-행정-담당자가-고민하며-결정을-내리는-모습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먼저, 나라나 시 소유의 땅(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은 단순히 물건 빌려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청(공원 관리소)이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특별히 내주는 ‘특허’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리청에게 아주 넓은 재량권(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의 결정이 아주 불합리하거나 이상하지 않다면, 법원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이유 둘: 원래 목적 방해하면 안 돼!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기본 조건)

옹벽이-허물어지고-흙이-무너져-내리는-위험-상황-3D-시뮬레이션
사용허가로 인해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인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이 방해받는다면, 허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시뮬레이션을-보고-놀라거나-우려하는-판사와-배심원들의-모습
법원은 A씨의 신청이 행정재산의 원래 목적과 용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내주려면, 그 허가가 원래 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일부는 ‘보도'(도로의 일부)로, 일부는 ‘공원 녹지’로 사용되고 있었죠. 특히 옹벽은 보도의 안전과 공원의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A씨에게 길로 쓰도록 허락해서 옹벽을 허물고 땅을 파내면,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원도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신청은 행정재산의 원래 목적과 용도에 심각한 장애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5. 이유 셋: 서류상 ‘도로’라고 무조건 OK는 아냐! (공부와 현황의 차이)

도로라고-표시된-서류와-옹벽과-녹지가-있는-현장-사진의-대비
서류상 용도가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현황이 그와 다르고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 현황이 우선 고려됩니다.
판사가-서류보다-현장-사진을-더-중요하게-가리키며-판단-근거를-설명하는-모습
행정재산 사용허가 여부는 서류상의 지목이 아닌, 재산의 ‘현재 상태’와 ‘본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씨는 “서류(공부)에는 이 땅이 ‘도로’라고 되어 있으니, 길로 쓰는 건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류상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항상 그 재산의 ‘현재 상태’와 ‘원래 목적’에 방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서류와 달리 실제로는 옹벽과 녹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면 도로로서의 기능(안전한 보행)과 공원으로서의 기능 모두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서류상 용도만 보고 허가할 수는 없다.” 즉, 서류보다는 실제 현황과 공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결과와 교훈: 토지사용 불허가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의미!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공원의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봉이-토지사용-허가-신청서를-내리치며-주장을-기각하는-모습
법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각된-신청-서류와-판결봉을-보고-실망하는-신청인-A씨의-실루엣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을 다툴 수는 있지만, 공익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토지사용 불허가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나라/시 땅은 공공의 것!: 행정재산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해 사용되고 보존되어야 할 공공의 재산입니다.
공원-녹지에서-다양한-시민들이-평화롭게-휴식을-취하고-있는-모습
행정재산은 특정 개인의 편의가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재로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원을-산책하는-시민들의-행복한-표정-클로즈업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신중하게!: 따라서 개인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편의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재산의 원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서류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 토지 관련 서류(공부)의 내용과 실제 땅의 이용 현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은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익 > 사익!: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안전, 환경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전-위의-지구본(공익)과-집-모형(사익)-중-지구본이-더-밝게-빛나는-모습
개인의 재산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수의 안전과 환경 등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지구본-모형을-소중하게-들고-있는-모습
행정청과 법원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공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대안 모색의 중요성!: A씨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거부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땅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토지사용 불허가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행정 처분의 재량권,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건물과-공공의-공원,-도로가-조화롭게-어우러진-도시의-전경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받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이 함께 증진되는 도시. 이것이 우리 법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조화로운-도시를-바라보며-만족스럽게-미소-짓는-시민과-행정가의-모습
신중한 행정 처분과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이 모여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참고]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59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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