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왜 기각됐나?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부당해고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왜 기각됐나?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예요. 이렇게 근로자의 잘못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면, 그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원래 근로계약이 무효였어!” 또는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했잖아!(합의해지 주장)”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실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당해고?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근로계약 무효나 합의해지 주장은 어떨 때 인정되는 걸까?”
“회사가 말로만 ‘나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
오늘은 ‘부당해고‘와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이라는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걱정 마세요! 법원이 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 사건 속으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회사의 변명 (부당해고 vs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하는 A 회사(원고)와 이 회사에 무역 사무원으로 입사한 B씨(피고보조참가인)입니다. B씨는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거쳐 정식으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일을 시작했으니 근로 관계는 성립된 거죠.
1. 입사 두 달 만에 “나가주세요!” (해고 통보)
그런데 B씨가 회사에 다닌 지 두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회사(원고)는 B씨에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지급했죠. B씨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돈을 받고 회사에서 나왔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다!’라고 생각한 B씨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노동위원회(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툼을 해결해주는 곳)에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도와주세요!”라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2. 회사의 반박: “해고 아냐! 계약이 무효거나 합의한 거야!”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는 B씨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근로계약 무효 주장: “우리 회사 무역 사무원은 지방 거래처에 운전해서 갈 수 있어야 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도 내야 하는데, B씨는 운전도 잘 못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도 안 냈다! 이건 계약 조건을 어긴 것이니 애초에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다!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B씨가 우리를 속였거나 우리가 착각한 것이니 계약을 취소한다!”
- 합의해지 주장: “B씨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이었는데, 운전 실력도 부족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도 안 내서 우리가 ‘수습 기간을 끝내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B씨도 동의했다! 그러니 이건 해고가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헤어진 거다(합의해지)!”
과연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B씨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을까요?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장은 땡! 명백한 부당해고!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기각 이유 5가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B씨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결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옳다고 판단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왜 회사의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채용 조건? 명확한 증거 없다! (근로계약 무효 주장 배척 ①)
법원은 먼저, 회사가 주장하는 ‘운전 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정말로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는지부터 따져보았습니다. 회사가 낸 채용 공고에는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만 되어있지,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신원보증보험증권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죠. 또한, B씨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면접 때 “초보 운전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정말 운전 실력이 중요했다면 채용 공고에 명확히 밝히거나 채용 전에 운전 실력을 검증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 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건 불성취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이유 둘: 속이지도 속지도 않았다! (기망/착오 취소 주장 배척 ②)
회사는 B씨가 운전 실력 등을 속였거나(기망), 회사가 착각했다(착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회사가 B씨의 운전 실력에 대해 약간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착오(동기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이유 셋: “합의했다”는 증거 어디? (합의해지 주장 배척 ③)
법원은 회사의 ‘합의해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 신청이 바로 증거!: B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합의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는 B씨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능력 부족? 납득 어려워!: 회사는 B씨가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실제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증거도 부족할뿐더러, 설령 운전이 서툴렀다 해도 채용 공고에도 없던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00만 원은 합의금 아니다!: 회사가 지급한 100만 원은 B씨가 일한 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걸 받았다고 해서 해고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도 했고요. B씨가 서명한 ‘지출결의서’에도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에 합의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가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결과와 교훈: 부당해고와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사이!
법원은 최종적으로, 회사가 B씨에게 한 해고 통보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하지 않고 말로만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설령 해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해도,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부당해고와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신중하게, 정당하게!: 회사는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회 통념상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는 필수!: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만 안 지켜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무효·해지 주장? 쉽지 않아요!: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원래 계약이 무효였다”거나 “서로 합의하고 그만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애매한 채용 조건은 분쟁의 씨앗!: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운전 능력, 특정 자격증 등)이 있다면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원래 조건이었는데 안 지켰다”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억울하다면 노동위원회·법원으로!: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한 직장 생활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회사는 법을 지키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노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