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절차적 하자: 왜 취소됐나?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절차적 하자: 왜 취소됐나?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 땅에 묻기도 하지만, 요즘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많이 이용해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동네 근처에 생긴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어디에 지을지(입지결정) 정할 때 아주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요한 입지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오늘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짓기로 한 입지결정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으니 무효다!”라며 주민들이 소송을 낸 실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이야기는 아니겠지?”
“절차적 하자? 그게 뭐길래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야?”
“주민 의견은 제대로 듣고 결정을 하는 걸까?”
오늘은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과 ‘절차적 하자‘라는 조금 어려운 행정 용어가 나오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내용이니 걱정 마세요! 법원이 왜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 사건 속으로: 서울시 새 자원회수시설과 ‘절차적 하자‘ 논란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과정)
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에 1,000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을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었죠.
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삐걱’? (절차적 하자 ①)
법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중요한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만든 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위원회 구성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던 중에 관련 법(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① 총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② 공무원은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③ 특히 주민대표는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으로 3명 이상 포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실제로 위원들을 위촉한 시점은 바뀐 법이 시행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법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버린 것입니다! 😱 그 결과, 위원 수는 10명으로 부족했고, 공무원 수도 1명뿐이었으며, 주민대표들도 특정 지역 주민이 아닌 그냥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주민들은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잘못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2. 전문가 선정도 ‘이상하다’? (절차적 하자 ②)
입지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후보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수행할 ‘전문 연구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가 최종 입지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전문 연구기관을 고른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 입찰로 뽑자!”라고 방법만 정하고 실제 선정은 서울시에 맡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공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밖에 없자,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그냥 그 업체와 바로 계약(수의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전문가 선정이라는 중요한 권한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서울시에 떠넘긴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절차적 하자 인정 이유 5가지)
결국 주민들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하자가 너무 명백해서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법대로 안 했다! (구성 시점과 기준 위반)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대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점은 관련 법(시행령)이 바뀐 후였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법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도 서울시는 옛날 법 기준을 따라 위원 수, 공무원 수, 주민대표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잘못 구성된 위원회는 그 자체로 큰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의미죠.
4. 이유 둘: 전문가 선정, 위원회가 직접 했어야! (선정 권한 위반)
법원은 또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할 전문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① 법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선정 ‘방법’만 정하고 실제 선정은 서울시에 사실상 맡겨버렸습니다. ② 설령 간접적인 선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위원회의 의결(공개경쟁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문 연구기관 선정이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적 하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유 셋: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 (결과만 좋으면 다가 아냐)
서울시는 “설령 절차에 약간의 흠이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마포구 상암동 부지가 최적의 장소인 것은 변함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 처분, 특히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정은, 설령 그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해도 위법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최종 입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판결 결과와 교훈: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절차적 하자 없어야!
결국 법원은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는 꼭 지켜야!: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은 공정하게!: 입지선정위원회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중요!: 자원회수시설처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결정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절차적 하자도 취소 사유!: 설령 결정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소송은 권리 구제 수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입지결정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행정 절차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