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폭탄! 사회보험료 빼면 큰일나는 이유 3가지!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폭탄! 사회보험료 빼면 큰일나는 이유 3가지!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문제, 혹시 “대충 관행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설업체 대표님, 실무자님 안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기재하는 숫자 하나, 항목 하나를 잘못 처리하는 순간, 귀사에 예기치 못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건설사들이 충청남도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 내용 때문에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핵심은 바로 ‘하도급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도급률(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이 법정 기준(82% 등) 이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분모가 되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특정 비용 항목들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 “원가 계산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상당수 건설사들이 패소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많은 건설사들이 ‘설마 이것까지 포함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항목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남의 회사 소송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귀사가 치명적인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점검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 3가지,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사회보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더 이상 “몰랐다”, “남들도 다 그런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명확해졌고, 그 기준을 모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귀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 관행을 점검하고 위험을 예방하십시오!
‘하도급 부분금액’의 함정: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점검 포인트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때, 그 계약 내용을 발주처(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에는 여러 항목을 기재해야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도급 내용’ 부분의 금액들입니다.
- 하도급 계약금액: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부가세 포함)
- 하도급 부분금액: 원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도급 금액 중, 하도급 주는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원가계산서 기준,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포함, 단, 일부 제외 항목 있음)
- 하도급률: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 × 100 (%)
법에서는 이 ‘하도급률’이 일정 기준(예: 82%)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부적정 하도급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으며, 특히 통보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강력한 제재(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부과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들은 바로 이 ‘하도급 부분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하도급률을 부풀림으로써 ‘거짓 통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을 빼먹거나 잘못 계산하면 ‘거짓 통보’로 인한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을 맞게 될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1.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사후 정산’이라고 함부로 빼면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
귀사의 현재 관행 점검: 하도급 계약 통보서 작성 시,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3대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건 나중에 실제 납부 금액으로 사후 정산할 거니까”, 또는 “하수급인 근로자 중 실제 가입 대상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라는 이유로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법원의 최종 경고 (파기환송 사유):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대법원이 가장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입니다. 원심(2심)에서는 사후정산 대상인 사회보험료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즉, 앞으로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하도급률을 계산하면 위법한 ‘거짓 통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의 새로운 뇌관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회보험료 포함 필수’라고 판단한 이유:
- 법령 서식상 근거: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자체에 하도급 계약금액 내역에 사회보험료 반영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원도급 계약의 하도급 부분금액에도 당연히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 하수급인 보호 취지: 만약 원수급인이 임의로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수급인은 사회보험료가 빠진 낮은 하도급 계약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수급인 부담 비용’ 아님: 법령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령 어디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나 퇴직공제부금과는 다릅니다.) 또한, ‘사후정산’ 대상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것이 곧 원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 계획:
- 향후 모든 하도급 계약 통보 시, 원도급 내역서상의 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비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 ‘사후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 정산은 추후 대금 지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일 뿐, 최초 계약 통보 시점의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 과거 통보 건 중 사회보험료를 제외하여 하도급률이 아슬아슬하게 82%를 넘겼던 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고 잠재적인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협상 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적정한 하도급 대금 산정 및 지급, 그리고 사후 정산 절차에 대해 하수급인과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험료 처리는 이제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핵심 2. 산안비/환경보전비, ‘직접 부담’ 증명 못하면 함부로 빼지 마세요! (예외 인정 조건 까다로움)
귀사의 현재 관행 점검: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나 환경보전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하고 집행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하시나요? 아니면 하수급인에게 관련 업무와 비용을 넘기면서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법원의 판단 기준 (원심 유지, 대법원 확인): 산안비와 환경보전비는 사회보험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이 비용들도 원칙적으로는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해당 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사용하고 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직접 부담’의 입증입니다. 단순히 원수급인이 안전 관리나 환경 관리 책임을 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산안비, 환경보전비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관련 업체에 지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지출 결의서, 사용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수급인에게 관련 비용을 하도급 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했거나, 하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면 이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 계획:
- 하도급 계약 통보 시 산안비나 환경보전비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금액을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하고 집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만약 하수급인에게 안전/환경 관리 업무와 비용을 위임한다면, 해당 비용은 하도급 계약금액과 하도급 부분금액 모두에 포함시켜 통보해야 합니다.
- ‘직접 부담’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하다면, 안전하게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한 산안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사용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산안비, 환경보전비 제외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3.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소해 보여도 누락하면 ‘거짓 통보’입니다!
귀사의 현재 관행 점검: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할 때, 혹시 직접공사비(직접노무비, 재료비, 직접경비) 위주로만 계산하고,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등), 산출경비(법정 경비 외), 심지어 일반관리비나 이윤까지 누락하거나 임의로 축소하여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도급 주는데 이윤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의 판단 기준 (원심 유지, 대법원 확인): 절대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건설사들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누락한 채 하도급률을 계산하여 통보한 행위가 명백히 ‘거짓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부분금액’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도급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비(직접노무비, 재료비,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등 모든 경비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그리고 예외적으로 ‘직접 부담한 산안비/환경보전비’ 등 법령상 명시된 제외 항목만 빼야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 내역서에 반영된 각종 경비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하도급 부분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이며, 이는 ‘거짓 통보’로 인한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부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 계획: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공사의 원도급 산출내역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하도급 대상 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원가 항목(직접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하십시오.
- 엑셀 등으로 자체 관리하는 내역서가 아닌, 발주처와 계약된 공식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각 항목의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급 계약 단가와 물량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혹시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즉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업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자 실수”라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그 실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통보’의 ‘인식’ 문제입니다.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의 정확성은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표로 보는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까? (대법원 기준)
하도급 계약 통보 시 가장 중요한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을 피하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항목 구분 | 구체적 항목 예시 | 하도급 부분금액 포함 여부 (원칙) | 대법원 판결 핵심 내용 & 주의사항 |
---|---|---|---|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 직접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포함 (O) | 가장 기본적인 원가 구성 요소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 포함 (O) | 원도급 내역서 기준 반영 필수. 임의 누락 시 ‘거짓 통보’. | |
일반관리비, 이윤 | 포함 (O) | 원도급 내역서 기준 반영 필수. “하도급 주는데 이윤까지?”라는 생각은 금물.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포함 (O) | (★중요★) 사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포함! 대법원이 명확히 한 기준. 제외 시 ‘거짓 통보’ 위험 매우 높음. | |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한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 원칙: 포함 (O) 예외: 제외 (△) |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하고 집행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가능. 입증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음. |
기타 법령상 명시된 제외 항목 (예: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 제외 (X) | 법령 및 관련 서식 유의사항에 명시된 항목만 정확히 확인 후 제외. |
주의: 위 표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별, 시점별 법령 및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확한 통보’가 최선의 방어!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단순히 서류 하나 제출하는 행정 절차로 가볍게 여기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된 통보 하나가 수억 원의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히 두 가지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는 사후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거짓 통보’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원도급 내역서에 포함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모든 원가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임의 누락이나 축소는 명백한 ‘거짓 통보’입니다.
더 이상 “관행이었다”, “몰랐다”, “실무자 실수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하고, 사실대로 통보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귀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 프로세스와 과거 통보 내역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제시된 3가지 핵심 포인트와 표를 기준으로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건설 하도급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만이 예기치 못한 하도급 계약 통보 과징금 폭탄으로부터 귀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