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0 Posts
과세요건,과세 요건
과세요건,과세 요건
최신 법령
0 Posts
판례
129 Posts
입법 예고
0 Posts
c121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 인정과 법원의 판단 기준 심층 분석

0

Table of Contents

Toggle
  •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 인정과 법원의 판단 기준 심층 분석
    • 점유취득시효의 기본 요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가장 첨예한 쟁점: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란 무엇인가? (점유취득시효 핵심)
      • 자주점유 판단 기준: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권원’
      • 강력한 법적 무기: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
      • 입증 책임의 전환: ‘타주점유’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 실제 점유취득시효 분쟁 사례 분석 (판결 기반)
      • 사건의 배경: 오랜 경작과 복잡한 상속 관계
      • 핵심 쟁점: A(및 F)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 법원의 판단: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았다
    • 점유취득시효 분쟁: 당사자별 주요 고려사항
      • 점유자 (취득시효 주장 측) 입장에서
      • 원래 소유자 (취득시효 방어 측) 입장에서
    • 맺음말: 복잡한 점유취득시효 분쟁, 명확한 이해가 중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 인정과 법원의 판단 기준 심층 분석

부동산, 특히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격해지기 쉽습니다. 여러 분쟁 유형 중에서도 ‘오랫동안 남의 땅인 줄 모르고, 혹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요건을 갖추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물권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안정과 증거 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다툼, 즉 점유취득시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의 여러 요건 중에서도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自主占有)’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글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제도, 특히 자주점유의 개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제 판결 사례(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2702 판결 내용 기반)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특정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이 복잡한 점유취득시효 문제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랫동안-땅을-점유하며-평화롭게-쉬는-캐릭터의-모습
오랜 기간 부동산을 사용해온 점유자의 익숙함과 편안함은, 때로는 원래 소유자와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땅에-자신의-권리를-주장하려-하는-다른-캐릭터와-놀란-점유자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점유 상태와 등기부상 소유자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본 요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1. 20년간의 점유: 점유 기간이 중단 없이 20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점유자가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3. 평온한 점유: 점유의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압 등의 위법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4. 공연한 점유: 점유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즉 숨기지 않고 점유해야 합니다.

이 중 ‘평온’ 및 ‘공연’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사실상 추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요건 충족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결국 점유취득시효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20년의 기간’과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인정 여부에서 갈리게 됩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란 무엇인가? (점유취득시효 핵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他主占有)’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단순히 경작만 하는 사람은 타주점유자에 해당하며,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주점유 판단 기준: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권원’

그렇다면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점유자의 마음속 생각(내심의 의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점유자 스스로 “나는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모두 인정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입니다.

저울의-한쪽에-점유자의-마음을-상징하는-하트가-놓여있는-모습
점유자의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울의-다른-쪽에-객관적-증거를-상징하는-추상적인-서류와-아이콘들이-놓여-있는-모습
법원은 점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점유 기간 중의 객관적인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점유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예: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법적 성격과 점유 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통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설령 나중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남의 땅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악의의 무단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법적 무기: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

우리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신이 왜, 어떻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권원(매매, 증여 등)을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률상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타주점유’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자주점유가 추정된다는 것은, 반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타주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막으려는 상대방(원래 소유자 등)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 소유자가 “저 사람은 내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위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20년-점유-후-점유자-주변에-생겨난-단단한-방패
20년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자는 법률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단단한-방패를-향해-무거운-짐을-지고-가는-원래-소유자-캐릭터
이 추정을 깨고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은 원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의 분배는 실제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양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점유자는 20년 점유 사실만 입증하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고, 소유자는 이를 뒤집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타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제시합니다.

  •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명백한 경우: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 명백히 존재하거나, 타인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악의의 무단점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자를 몰랐다는 ‘선의’의 반대 개념인 ‘악의’와는 구별되며,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집니다.
  • 점유자의 행동이 소유자와 배치되는 경우: 점유 기간 중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나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 소유자의 처분 행위(매각, 담보 제공 등)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세금(재산세 등) 납부를 회피한 경우 등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점유자가-원래-소유자에게-땅-사용에-대한-대가(동전)를-지불하는-모습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통행-금지-표시를-무시하고-땅에-무단으로-들어가는-캐릭터
점유 개시 당시에 자신에게 점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가 부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입증 책임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실제 점유취득시효 분쟁 사례 분석 (판결 기반)

이러한 법리가 실제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서 언급한 제주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가족 관계와 토지 소유권 변천 과정 속에서 자주점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배경: 오랜 경작과 복잡한 상속 관계

A(원고, 점유자)는 그의 아버지 F가 수십 년간 감귤 농사를 지어 온 제주도의 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인 B(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 토지는 A의 증조부 C가 일제강점기에 사정(査定,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소유권 확인)받은 땅이었습니다.

C의 사망 후, 그의 손자 D가 상속받았으나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D의 처 E가 호주상속을 했습니다. 이후 F가 D의 사후양자(사망한 사람의 양자로 입적)로 들어가 E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F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A가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D와 E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법률상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A의 아버지 F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여러 필지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접 토지들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라 F 명의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사건 토지만 미등기 상태로 남아 오랫동안 F와 A가 점유하며 경작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점유취득시효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및 F)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A는 아버지 F 때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F와 A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B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판결 내용 기반 추론):

  • F는 이 사건 토지 외 인접 토지들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는데, 왜 이 사건 토지만 안 했는가? 이는 F 스스로 소유권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 아닌가? (타주점유 정황 주장)
  • 과거 A와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송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B 명의로 상속 등기 후 A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 이는 A 스스로 점유취득시효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자주점유 의사 부정 주장)
  •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A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F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이다.

법원의 판단: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B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캐릭터가-복잡한-가족관계도와-오래된-땅-그림,-추상적인-서류를-살펴보는-모습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복잡한 사실 관계와 다양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점유자-및-소유자-캐릭터들이-각자의-주장을-뒷받침할-자료들을-꼼꼼히-정리하는-모습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1. 입증 책임의 원칙 재확인: 법원은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B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B는 F의 점유가 개시될 당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것이었거나, 기타 타주점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2. B의 입증 부족: B는 F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왜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인접 토지 등기 상황이나 과거 합의 정황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이 사건 토지만 등기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반드시 타주점유의 증거는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3. 과거 합의의 해석: 과거 소송에서 ‘증여’ 형식으로 합의한 것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유취득시효 권리를 복잡한 절차 없이 원만하게 등기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그것만으로 A가 자주점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4. A측 주장의 개연성: 오히려 A 측이 “E가 사후양자인 F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과거 제주도의 남아선호사상 등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 주장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B가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5. ‘권원 주장 불인정’ ≠ ‘자주점유 추정 번복’: 설령 A측이 주장한 ‘E로부터의 증여’라는 구체적인 권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와 A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하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 자주점유 추정 법리와 입증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점유취득시효 분쟁: 당사자별 주요 고려사항

점유취득시효는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이며, 결과에 따라 재산권에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점유자 (취득시효 주장 측) 입장에서

  • 점유의 계속성과 객관성 확보: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항공사진, 주변인 증언, 경작 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이해: 자신이 자주점유임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타주점유라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예: 임대료 납부 내역, 사용 승낙 요청 등)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점유 개시 경위에 대한 일관된 설명: 비록 직접 증명 책임은 없지만,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조치 확인: 만약 소유자가 과거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나 압류, 가압류 등을 했다면 점유취득시효 기간 계산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소유자 (취득시효 방어 측) 입장에서

  • 재산 관리의 중요성: 자신의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점유취득시효 분쟁 예방의 최선입니다.
  • 타주점유 입증 증거 확보 노력: 만약 점유를 허락했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등 명확한 서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허락은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점유자의 행동 관찰 및 기록: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예: 사용료 제안, 매수 의사 타진 등)이 있었다면 녹취, 문자메시지, 증인 확보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악의의 무단점유 입증 시도: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자를 몰랐다는 ‘선의’의 반대 개념인 ‘악의’와는 구별되며,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집니다.
  • 적극적인 권리 행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유권 확인 또는 인도 청구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복잡한 점유취득시효 분쟁, 명확한 이해가 중요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요건 인정 여부를 둘러싼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라는 요건은 점유 개시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이후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조차도 예측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는 자주점유의 추정 법리와 입증 책임의 소재가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

Other Articles
c142
c142
Previous

부정행위 가산세 제척기간 10년! 회사 살릴 5가지 필수 점검 사항

c81
c81
Next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운전기사 사례로 본 가사사용인 판단 기준

No Comment! Be the first on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메뉴

  • 국가법령정보
  • 입법 예고
  • 최신 법령
  • 판례

최신 글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A to Z (신고방법, 가산세 총정리)
  • 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 교원 징계 기록, 교장 임용 취소 사유 될까?
  • 업무상 질병 인정, 증거 부족해도 가능? 실제 산재 승소 사례 분석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려면? ‘이것’ 모르면 수억 원 더 낸다!

뇌종양 법냥이 산업기사 산재 통신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