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0 Posts
과세요건,과세 요건
과세요건,과세 요건
최신 법령
0 Posts
판례
129 Posts
입법 예고
0 Posts
d85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왜 거부하면 안 될까?

0

Table of Contents

Toggle
  •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왜 거부하면 안 될까?
    • ⚖️ 쟁점 1: 국민의 알 권리 vs. 수사 기밀 보호
    • 📂 쟁점 2: 그럼, 어디까지 공개될까?
    • 🚫 쟁점 3: 거부당하면 끝일까? (불복 절차)
    • 맺음말: 투명한 예산 집행, 국민의 감시에서 시작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왜 거부하면 안 될까?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독 베일에 싸여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자물쇠로-잠긴-커다란-금고를-들여다보려는-시민-캐릭터의-모습
마치 굳게 잠긴 금고처럼 말이죠.

특히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시민이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음표-아이콘이-떠다니는-불투명한-특수활동비-금고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됐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법원은 검찰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정보까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쟁점 1: 국민의 알 권리 vs. 수사 기밀 보호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감시할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확보’.

다른 하나는 공개될 경우 수사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수사 기밀 보호’.

저울-위에서-균형을-이루고-있는-열린-책과-잠긴-서류-뭉치
팽팽한 저울처럼 보이지만…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명확히 선언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즉,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연히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알-권리를-상징하는-열린-책-쪽으로-미세하게-기울어진-저울
법의 저울은 이미 ‘공개’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이 공개되면

수사의 대상, 방법, 시기, 방향 등이 노출되어

수사 활동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없는-안개-구름을-내밀고-있는-검찰-캐릭터
마치 안개처럼 ‘막연한 위험’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캐릭터가-돋보기로-검찰-캐릭터가-제시한-안개-구름을-살펴보는-모습
법원은 그 안개를 돋보기로 들여다본 셈입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집행일자/금액, 수령일자/금액)를 직접 열람하고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한된 정보입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는 ‘언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일부 정보일 뿐,

‘누가(수령인)’, ‘어디에(사용처)’, ‘왜(활동 내용)’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수사 기밀과 직결되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추상적 위험성입니다.

이 정보만으로 특정 사건의 수사 주체, 대상, 방법,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역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직무수행 현저 곤란’의 위험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기밀성 정도의 차이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라 할지라도, 개별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 유지의 필요성 정도는 다릅니다.

모든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쟁점 2: 그럼, 어디까지 공개될까?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특정 정보의 공개를 명했다고 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부분 공개’ 원칙입니다. 즉, 공개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긴-문서에서-달력과-동전-아이콘-부분만-가위로-잘라내는-캐릭터
예를 들어, ‘언제, 얼마’ 썼는지는 공개하고…

하지만 진짜 기밀인 ‘수사 대상’, ‘정보원’,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은 가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리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사람-얼굴과-돋보기-아이콘이-그려진-핵심-정보-부분은-남겨두는-모습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공개하라는 뜻!

🚫 쟁점 3: 거부당하면 끝일까? (불복 절차)

만약 공공기관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닫힌-문-앞에서-옆에-놓인-사다리와-계단을-발견하는-캐릭터
문이 닫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상징하는-사다리와-행정소송을-상징하는-계단
우리에겐 법이 보장한 사다리와 계단이 있으니까요.

핵심 포인트: 포기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투명한 예산 집행, 국민의 감시에서 시작됩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이번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국민의 감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시민-캐릭터들이-함께-열쇠로-금고를-열어-밝은-빛을-마주하는-모습
국민의 감시라는 열쇠가 ‘깜깜이 예산’의 문을 엽니다.

물론, 기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의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는 단순히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국가 예산이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감시 장치입니다.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린-금고-속-밝은-빛-안에서-자라나는-작은-새싹
그렇게 열린 문틈으로, 투명한 사회라는 새싹이 자라납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복 절차 진행 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Other Articles
d121
d121
Previous

공매도 규제 위반, ‘실수’인데 3.5억 과징금? 자산운용사가 알아야 할 것

d61
d61
Next

부당해고 구제, ‘능력 부족’ 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No Comment! Be the first on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메뉴

  • 국가법령정보
  • 입법 예고
  • 최신 법령
  • 판례

최신 글

  •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A to Z (신고방법, 가산세 총정리)
  • 상호주 의결권 제한, 모르면 경영권 잃는다? 핵심 기준 완벽 정리
  • 교원 징계 기록, 교장 임용 취소 사유 될까?
  • 업무상 질병 인정, 증거 부족해도 가능? 실제 산재 승소 사례 분석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려면? ‘이것’ 모르면 수억 원 더 낸다!

뇌종양 법냥이 산업기사 산재 통신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