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징계 기록, 교장 임용 취소 사유 될까?
교원 징계 기록, 교장 임용 취소 사유 될까?
평생을 바친 교직, 드디어 교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징계 기록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행정법원에서 바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소속 부설초등학교 교감이었던 A씨.
그는 교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했지만,
대학 총장은 갑자기 임명을 취소합니다.
이유는 과거 세 차례의 징계 전력과
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법원 역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직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징계 기록은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용 취소는 정당한가?
개인의 믿음과 공공의 이익, 무엇이 우선인가?
이 글에서, 그 깊은 속사정까지
웹툰 보듯 쓱쓱 넘기면서 완벽하게 파헤쳐 봅시다.
도대체 왜? 임명 취소의 두 가지 결정적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기본적인 ‘교장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교감 자격증과 3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소정의 재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죠.
A씨는 이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중대한 하자’로 봤습니다.
교장은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법이 정한 자격은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임명권자는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과거 ‘징계 기록’의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과거 3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3월, 정직 2월, 감봉 2월)
앞선 두 건은 사면되었지만,
마지막 감봉 징계의 기록 말소 기간(통상 5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징계 기록 말소 안 된 사람은 교장 임용에서 배제한다!”
교육감은 이 지침을 근거로 자격 인정을 거부했고,
대학 총장은 이를 주된 이유로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인의 억울함 vs 공공의 이익
A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신뢰를 깨는 행위다!”
이런 개인의 믿음을 법률 용어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 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공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하자’다.둘째, 본인도 징계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보호해 줄 ‘신뢰’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셋째, 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것보다, 위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핵심 체크리스트)
이 판결은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교원 개인이라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무엇보다 징계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기록은 내가 챙기기:
자신의 징계 기록과 말소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권리 구제:
부당한 징계는 ‘소청심사’ 등을 통해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자격 요건 셀프 체크:
승진/임용 시 관련 규정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 학교와 임용권자라면,
철저한 자격 검증 시스템:
결격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원자의 징계 기록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내부 지침의 합리적 운영:
지침의 경직된 적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명한 임용 절차: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징계 기록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표식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경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균형입니다.
교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