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대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 발주처 직접지급 vs 원수급인 책임, 법원 판결로 본 핵심 조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서는
돈을 받아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발주처에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 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과연 모든 경우에 적용될까요?
오늘, 실제 공사대금 분쟁 판결을 통해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의 복잡한 진실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 A사
- 무엇이 문제였을까? 직접 지급 합의 해지 여부와
지급 보증서 미발급의 정당성 - 법원 판단은? 발주기관 P시의 직접 지급 의무는 없음.
원수급인 공동수급체는 하자보수보증금과 동시에 대금 지급 책임!
이제, 이 아찔한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수급인인 당신은
열심히 공사를 마쳤는데,
정작 공사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수급인(메인 건설사)에게 물으니
‘발주처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다’고 하고,
발주처는 ‘원수급인에게 이미 돈을 줬으니
거기서 받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직접 지급’이라는 제도를 믿고
발주처에 돈을 요구하지만…
발주처는 ‘이미 합의가 해지됐다’거나
‘보증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하도급 대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하수급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주인공 A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이야기는 20XX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주인공인 건설사 A는
발주기관 P시가 발주하고
공동수급체 B, C, D가 시공하는
특정 지하철 공사의 일부(비개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사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 원고 (피해 하수급인): 건설사 A
- 피고 (원수급인): 공동수급체 (건설사 B, 건설사 C, 건설사 D)
- 피고 (발주처): 발주기관 P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발주기관 P시가 A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직접 지급’은 유효했을까?

처음에는 A사와 공동수급체, 그리고 P시 사이에
하도급 대금을 P시가 A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직불합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 금액이 변경되면서
직불합의서의 내용도 여러 번 바뀌었고,
P시는 최종 변경된 금액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P시는 A사와 공동수급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금액 불일치 등의 이유로
A사 부분에 대한 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P시는
직접 지급 합의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A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A사는 ‘직불합의가 유효하고’,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되었으니’
P시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책임은 누구에게?

법원은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표
구분 | 내용 |
원고 (피해자) | 하수급인 건설사 A (미지급 공사대금) |
피고 (책임자) | 공동수급체 B, C, D (원수급인), 발주기관 P시 (발주처) |
사건의 쟁점 |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원수급인의 대금 지급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 발주기관 P시의 직접 지급 의무는 인정 안 됨. 공동수급체 B, C, D의 책임 인정 (일부 조건부) |
최종 결과 | 공동수급체 B, C, D는 A사에게 약 1억 1천 4백만원 배상하라 (단, 하자보수보증금 약 1억 4천 6백만원과 동시이행 조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발주기관 P시의 직접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수급인 공동수급체 B, C, D는
A사에게 약 1억 1천 4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공동수급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약 1억 4천 6백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받으라는 ‘동시이행 조건’이 붙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발주기관 P시의 직접 지급 의무가 없는 이유: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첫째, 직접 지급 합의가 사실상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P시가 변경된 금액의 직불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고,
A사 측에도 보증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더 이상 직접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둘째, 지급 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A사 부분의 공사대금 금액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아
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P시는 A사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죠.
원수급인 공동수급체의 책임:
법원은 원수급인인 공동수급체 B, C, D에게는
A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상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주장한 ‘하자보수보증금’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A사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서를 교부할 때까지
잔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내 공사대금을 지키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

이 판결을 통해 건설 현장의 하수급인들이
내 공사대금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수칙 1. ‘직접 지급 합의’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공사 금액 변경이나 다른 중요한 합의가 있을 때마다
발주처의 정식 승인과 날인을 다시 받으세요.
구두 합의나 미확인된 변경은
나중에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칙 2. ‘지급 보증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처가 지급 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직접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을 미리 발주처나 원수급인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수칙 3. 공동수급체의 ‘연대 책임’을 기억하세요!
발주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원수급인들은
하수급인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등
계약상 의무가 남아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대금을 신속하게 받는 데 중요합니다.
보너스 질문!
Q: 모든 하도급 공사대금은 발주처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판결처럼 직접 지급 합의가 해지되거나,
지급 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중한 내 공사대금,
어렵게 일한 만큼
더욱 똑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불안함 없이
안전한 건설 계약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은 OO고등법원 2024나11642 공사대금 판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의 정보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 하도급: 원수급인(메인 계약자)이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 하수급인: 하도급을 받은 업체, 즉 공사를 넘겨받아 실제로 수행하는 업체예요.
- 원수급인 (수급인):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메인 업체예요.
- 공동수급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에요. 보통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 발주처: 공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기관 또는 회사)예요.
- 직접 지급 (직불):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하도급법 등에 근거합니다.
- 직불합의: 발주처, 원수급인, 하수급인 셋이 모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해요.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수급인) 간의 공정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공사 계약, 하도급, 책임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에요.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데 쓰기 위해 미리 맡겨두는 보증금이에요.
- 동시이행: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를 말해요.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에 대해 각각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반환: 1심 판결에 따라 미리 지급받았던 금액을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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