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했더니 입찰 자격 취소? | 공익신고자 보호 vs 행정처분, 법원 판단은?
담합 신고했더니 입찰 자격 취소? | 공익신고자 보호 vs 행정처분, 법원 판단은?
회사의 부당한 담합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했는데,
오히려 입찰 참가 자격이 취소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의를 위해 나섰던 기업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행정처분’ 사이의
복잡한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용기 있는 신고가 되려 발목을 잡힐 뻔한 사건 속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과거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 A사
- 무엇이 문제였을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제한’ 처분 - 법원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이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날카로운 판단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담합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두 번의 처벌’?
주식회사 A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두 회사와 함께
모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될 회사와 입찰 가격,
그리고 이익 분배까지 합의하고 실행했죠.
그러나 A사는 이후
이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
A사를 포함한 담합 회사들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A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조사 협조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023년 6월)
조달청장은 A사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사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자격 취소 및 제한’ 처분 (2024년 2월)
뒤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A사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와
추가로 ‘6개월간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감면을 받았고,
조달청으로부터도 6개월의 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중소벤처기업부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A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202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 중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 위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미적용 및 재량권 행사 소홀
A사는 담합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공익신고등’ 행위를 한 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중 처벌 방지 원칙 및 감경 규정 미적용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제한 기간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중 처벌’을 방지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 및 평등원칙 위배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와 동일한 담합 행위를 한
다른 회사(B사)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조달청 처분)이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격 취소 및 제한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A사에게는 조달청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6개월 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A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현저히 부당한 처분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용기 있는 신고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공익신고자’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행정기관은 단순히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특수성과 공익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고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 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 생산량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법에 주어진 재량권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게 행사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 평등원칙: 행정기관이 법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담합 #공익신고자 #입찰자격취소 #행정처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중소벤처기업부 #재량권일탈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소기업 #판례분석 #기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