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넘어 사기, 영업 방해까지! | 반복되는 누범자의 ‘뻔뻔한’ 일상 범죄
무전취식 넘어 사기, 영업 방해까지! | 반복되는 누범자의 ‘뻔뻔한’ 일상 범죄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택시를 이용한 뒤 돈을 내지 않는 행위.
혹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오늘, 울산지방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여러 차례 사기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한 누범자의 사례를 통해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가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수많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준 피고인 A.
-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전취식, 무임승차, 주취소란을 넘어서는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범행. - 법원 판단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임을 감안하여 징역 1년 선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피곤한, 그의 일상 범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어떤 손님이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는
“돈이 없다”며 그냥 나가버립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당신에게는 큰 손실이자 스트레스입니다.
혹은 밤늦게 힘겹게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인데,
목적지에 도착하니 승객이
지불 능력이 없다며 버팁니다.
또 다른 날에는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는
황당한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수많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입힌 한 남자의 실제 범죄 이야기입니다.
1. 그의 ‘반복된’ 범죄 행각

주인공인 피고인 A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수법 1: 상습적인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죄)
A씨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울산과 부산의 여러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택시를 이용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한 식당에서는 2만 1천 원 상당의 음식 편취.
- 다른 식당에서는 3만 3천 원 상당의 음식 편취.
- 부산에서 울산까지 약 9만 2천 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음.
- 다른 택시에서도 6만 4천 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음.
- 또 다른 식당에서는 6만 5천 원 상당의 음식 편취.
- 마지막 식당에서는 1만 5천 원 상당의 음식 편취.
그는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수법 2: 영업장을 아수라장으로 (업무방해죄)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난동을 부려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4년 12월, 한 회센터에서
테이블에 쓰러져 자다가 깨어나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발을 구르며 난동을 부려
90분간 손님들을 쫓아냄. - 2025년 1월,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소란을 넘어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엄중한 처벌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여러 범행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사소한’ 범행의 본질: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무전취식이나 음주소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방해의 위력 인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욕설과 고함,
난동 행위는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충분한 ‘위력’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누범 기간 중 재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장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고려:
피해액이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성 없는 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반복되는 소액 범죄라도
누범 기간에 저지르거나 죄질이 나쁘면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나의 일상을 지키는 ‘필수’ 안전 수칙!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킨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작은 피해라도 즉시 신고하세요!
무전취식, 무임승차, 영업 방해 등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칙 2. 주취자 및 상습적 문제 발생 시,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대치나 감정 소모를 피하고
즉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칙 3.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상인, 이웃, 또는 동종 업계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이러한 범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소액 범죄와 반복적인 일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전취식 #사기죄 #업무방해죄 #누범 #재범 #자영업자피해 #택시기사피해 #울산지방법원 #범죄예방 #사회안전
이 내용은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2025고단544(병합), 2025고단545(병합), 2025고단657(병합), 2025고단970(병합)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예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 또는 위계(속임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식당 등 영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난동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전취식: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상습적이거나 기망의 의도가 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행위. 이것 역시 상습적이거나 기망의 의도가 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술에 취해 공공장소 등에서 심하게 떠들거나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단순 주취소란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영업 방해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업무방해죄 등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형이 더 무겁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문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