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취소될까? | ‘나쁜 냄새’ 언어폭력, 법원 판단은?
최근 ‘나쁜 냄새’ 발언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사안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가해진 모욕적 언행이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언어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A와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 무엇이 문제였을까? 학생 A 측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을 주장.
- 법원 판단은? 학생 A의 청구를 기각. 학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놀림’이나 ‘모욕적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학교 측은 아이에게 ‘접촉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억울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없었어!”
결국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언어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실제 판결문 이야기입니다.

1. 실제 사건의 개요: 〇〇고등학교 언어폭력 논란
2024년 6월부터 울산 〇〇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A를 포함한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 X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도에서 피해학생 X에게 “야 어디서 좆같은 냄새 나지 않냐”며 놀림.
- 신발장에서 “야 걸레 냄새다”, “하수구 냄새난다” 등 모욕적인 발언.
-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며 희롱하는 언행.
- 홈베이스(사물함 공간)에서 “어디서 암내 냄새가 난다”며 다른 학생들을 데려가는 행동.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학생 A에게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026. 2. 28.까지)
- 사회봉사 4시간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이에 학생 A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학생 A 측 주장: 징계는 부당하다!
학생 A 측은 학교의 징계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 “모든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
- 학폭위가 사전 통지된 범위를 넘어
‘약 10회 정도의 언어적 폭행’을 인정함으로써,
학생 A는 충분한 반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
2) 처분 사유 부존재: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 학생 A는 사전 통지받은 4가지 주요 사안 중
①, ②, ③ 사안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가 너무 과하다!”
- 가해행위의 주동자(다른 학생)와 동일한 징계를 받은 것은
학생 A의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 - 이로 인해 학생 A가 입을 불이익과 반성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학교의 손을 들어주다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이 아찔한 상황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1) 절차적 위법 여부: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다!”
- 법원은 학폭위 개최 전 학생 A와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고지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 또한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처분 사유 존부: “모욕적 언행은 학교폭력이다!”
- 법원은 학생 A가 피해학생 X에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
언어적 모욕을 지속적으로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 A의 진술과 피해학생,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는 정당한 범위 내이다!”
- 법원은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보통'(2점)으로 평가했고,
학생 A의 반성 정도는 ‘매우 높음'(0점), 화해 정도는 ‘높음'(1점)으로 평가하여
총 7점을 부여했습니다. - 법원은 이 점수와 이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조치 등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학생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교훈: 학교폭력,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 ‘장난’과 ‘폭력’의 경계는 피해자의 감정이다: 가해 학생은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학폭위의 징계 절차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함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해 학생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징계처분: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교육적 조치.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폭예방법):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벌, 피해학생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법률상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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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
(2025. 5. 29. 선고 2024구합7704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정보 공유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