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수사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기각된 이유? | ‘2.4억’ 기부행위, 반전 판결의 핵심은 검찰청법 위반!
법정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곤 합니다.
한 정치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고
공소가 기각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수원고등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정치인 000씨.
- 무엇이 문제였을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
- 법원 판단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인한 ‘공소 기각’!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로 사건 종결)
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주인공 000씨는 000당의 중앙당 대표이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부행위)
- 수건 제공:
2023년 10월, ‘000당 창당 1주년 기념’ 문구가 새겨진 수건 190개 (95만 원 상당)를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와 함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90명의 주소지로 택배 발송. - 노트북 가방 및 공연 제공:
같은 해 11월 3일,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16인치 노트북 가방 100개 (165만 원 상당)를 무료로 나눠주고,
타악기 연주자 000씨의 대북공연 (초청비 100만 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
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000씨는 위 수건, 택배비, 공연 초청비, 노트북 가방 매수 대금 등
총 429만 6천 원을 000당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출은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 판결과 항소의 진행

원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000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000씨는 이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습니다.
반전의 핵심: ‘검찰청법’ 위반으로 인한 공소 기각

항소심(수원고등법원)에서는 000씨의 항소 이유 중
하나인 ‘검찰청법 위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직접 공소(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수원고등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 13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000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000 검사가 2024년 10월 8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000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위반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이러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론: 원심 파기 및 공소 기각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000씨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사건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판결은 범죄의 유무를 넘어
법이 정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에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공소 기각: 법원이 형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유무죄 판단)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원칙을 구현.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위반.
특히 ‘기부행위’ 제한이 엄격해요.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의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위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해요. - 원심 판결: 항소심 이전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
-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판.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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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수원고등법원 2025노425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