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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과, 억울하다면? | 공동수급체 vs 하도급, 법원 판결로 본 보험료 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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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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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 1. 주인공 건설사 A의 보험료 부과 사건
    • 주요 관계자:
  • 2.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인가? 하도급인가?
    • 원고 (건설사 A)의 주장:
    •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 3. 법원의 최종 판단: 부당한 부과였다!
    • 사건 핵심 요약표
    •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 내 보험료를 지키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
    • 수칙 1. 공동수급체와 하도급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 수칙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 수칙 3. 정확한 ‘보수총액’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 보너스 질문!
  • 마무리하며
  •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건설 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복잡한 공동수급체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누가 어떤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실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보험료 책임의 기준과
억울한 부과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거액의 보험료를 부과받은 건설사 A
  • 무엇이 문제였을까? 공동수급체 관계를 하도급으로 보고
    부과된 보험료의 적정성
  • 법원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부과처분 중
    대부분을 취소하라! (일부만 인정)

이제, 이 아찔한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업 자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책상-앞에서-거액의-보험료-고지서를-보고-놀라는-사업주-캐릭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A는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공동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액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단은
당신의 공동수급체 파트너를
당신 회사의 ‘하수급인’으로 보고
그 파트너의 근로자 보수까지
당신 회사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당신,
“이건 잘못된 부과다!” 외쳐보지만…
공단은 법과 규정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보험료 부과’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건설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주인공 건설사 A의 보험료 부과 사건

공동수급체와-하도급을-상징하는-갈림길-앞에-선-두-사업주-캐릭터
사업 관계가 공동수급체인지 하도급인지에 따라 보험료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인공인 건설사 A는
승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죠.

건설사 A는 2021년, 2022년도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공단은 조사 결과
건설사 A가 특정 승강기 설치업체와 진행한 공사에 대해
A사를 원수급인으로, 설치업체를 하수급인으로 보고
노무비율(30%)을 적용하여
거액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 원고 (보험료 부과 피해 사업주): 건설사 A
  • 피고 (보험료 부과 기관): 근로복지공단
  • 관련 업체: 승강기 설치업체 (경우에 따라 A사와 공동수급체 또는 하수급인 관계)

건설사 A는 피고 공단의 부과처분 중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외주비(승강기 설치업체 관련)’에 대한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인가? 하도급인가?

계약서를-두고-악수-아이콘과-상하관계-아이콘으로-서로-다른-주장을-하는-캐릭터들
같은 계약 관계를 두고도 공동수급체라는 주장과 하도급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사 A와 승강기 설치업체 간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보험료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원고 (건설사 A)의 주장:

  • 승강기 설치업체와는 ‘공동수급체’ 관계였다.
    공동수급체는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이지, 하도급 관계가 아니다.
  • 설령 일부 현장에서 하수급인으로 사업주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해서 받은 것일 뿐,
    실제로 승강기 설치업체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건설사 A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부 하도급 현장에서도 승강기 설치업체가
    이미 보험료를 신고·납부했으니, 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 승강기 설치업체는 건설사 A의 ‘하수급인’으로 봐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진다.
  • 노무비율(30%)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부당한 부과였다!

판사가-잘못-맞물린-톱니바퀴들을-분리시켜-원활하게-만드는-모습
법원은 공동수급체와 하도급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표

구분내용
원고 (피해 사업주)건설사 A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
피고 (부과 기관)근로복지공단
사건의 쟁점공동수급체/하도급 관계에 따른 보험료 책임 및 부과액 산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공동수급체 관계는 하도급으로 볼 수 없음.
노무비율 적용 부과 방식에 오류 있음.
최종 결과피고 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14,385,83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라. (원고 승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건설사 A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 공단의 부과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 공동수급체 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아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 관계이지,
    원칙적으로 하도급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공동수급체 파트너를 하수급인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 노무비율 적용 부과 방식에 오류:
    공단은 건설사 A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관계를
    모두 하도급 관계로 전제하고
    전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보수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데도
    잘못된 전제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사업주 인정 승인’ 현장은 예외:
    다만, 건설사 A가 직접 하수급인으로서
    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현장들에 대해서는
    A사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

계약서에-도장을-찍기-전-돋보기와-체크리스트로-꼼꼼히-확인하는-사업주-캐릭터
억울한 보험료 부과를 피하려면,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사업주들이
억울한 보험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수칙 1. 공동수급체와 하도급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다른 업체와 공사를 함께 할 때,
단순히 ‘같이 한다’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 분담이
하도급과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세요.

수칙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만약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책임을 지우고 싶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서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수칙 3. 정확한 ‘보수총액’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와
외주비(하도급 대금)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 공단이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려면
실제 지출된 보수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너스 질문!

Q: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왜 원수급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나요?
A: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영세한 하수급인들을 보호하고
보험료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등 예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보험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불안함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의 정보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건설업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동수급체 #하도급 #보험료부과 #사업주주의 #노무비율 #보험료책임 #판례분석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 원수급인: 공사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최초로 도급받아 진행하는 업체예요.
  • 하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업체예요.
  • 공동수급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산업 재해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료예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 보수총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등 모든 보수를 합한 금액을 말해요.
  • 노무비율: 건설업 등에서 보수총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총 공사금액에 일정한 비율(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 사업주 인정 승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을 맺고 공단에 신청하여, 하수급인을 해당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 하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 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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