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에 내려진 2천만원 과징금, 법원서 취소된 이유? | 합의제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과 ‘2인 체제’ 논란
함께 있었다고 모두 ‘공범’일까? | ‘공동정범’의 억울함 풀어준 판결
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연루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단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울산지방법원의
매우 흥미로운 판결을 통해,
‘함께’라는 말의 법적 무게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은
유죄(특수상해)를, 다른 한 명은
무죄(특수상해미수)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건의 개요: 얽히고설킨 두 남자의 이야기

사건은 한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수상해)
이때, B는 A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B가 A와 함께 행동했다고 보고,
그 역시 특수상해미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함께’의 의미를 명확히 하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특수상해죄 유죄
피고인 B: 특수상해미수죄 무죄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1.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의 의도를 가지고
함께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각자가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인 B의 행위 분석: 무죄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 B가 무죄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B는 A와 피해자 사이의 시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B는 A에게 “나가자”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 A가 휴대전화를 들었을 때,
B는 이를 말리거나
A의 행동에 가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B에게는 A와 함께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판결은 우리에게
법이 얼마나 신중하게 각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4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