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탄소배출권, 환경부가 취소했다? | 법원이 밝힌 ‘할당 취소’의 진짜 기준과 판결 의미
기후변화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하면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
갑자기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 기업의 배출권이 환경부장관에 의해 취소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실제 판결을 통해
그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대형 발전 공기업 (원고 A사)와 환경부장관 (피고) 간의 행정소송
- 무엇이 문제였을까? A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한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 정당성 여부
- 법원 판단은?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 (환경부장관의 손을 들어줌)
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탄소배출권은 왜 취소되었나?

원고 A사는 국내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를 하는
대형 공기업입니다.
환경부장관(피고)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A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피고는 A사에 ‘A사의 40개 사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했다’
며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A사에 할당된
약 32만 KAU (탄소배출권 단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사의 주장: “배출권 취소는 부당하다!”

A사는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취소 처분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만 해당돼야:
배출권거래법상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시설은 물리적으로 멈춘 적이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취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 하위 지침이 법적 위임을 넘어섰다:
환경부 고시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
‘가동실적 감소’까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다. - 비례의 원칙 위반:
배출권 취소로 A사는 향후 배출권 매입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는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A사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 환경부장관의 손을 들어주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 기각 이유) |
‘시설 가동 중단’ 해석 | 단순 물리적 중단 외 ‘가동실적 감소’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 배출권거래제 입법 목적상 잉여 배출권 회수 필요. |
하위 지침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크고 보호가치 있음. |
법원이 판단한 핵심 근거:
- ‘시설 가동 중단 등’의 넓은 해석:
법원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이라는 조항이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실적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배출량 감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하위 지침의 정당성 인정:
환경부 고시인 해당 지침은 상위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
A사가 배출권 취소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중대한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A사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시설인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배전개폐기에서 나오는
육불화황(SF6) 배출량의 감소는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 누기량 변동이나 유지보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가동실적 감소’로 평가하고
배출권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 기업의 탄소배출 책임 강화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1. 배출량 감소의 모든 원인 고려:
배출권 할당 취소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 중단뿐 아니라,
가동실적 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량 감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엄격한 관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 3. 기업의 철저한 배출량 관리 필요: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넘어서는 배출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철저한 배출량 예측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Q&A: 궁금한 점 풀어보기
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란 무엇인가요?
A: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총량 내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만큼 배출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팔고,
부족하면 사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Q: 배출권이 취소되면 기업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취소된 배출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회수된 배출권은 국가의 예비분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기업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권을 보유하게 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매입해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국내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법원의 지원을 보여주며,
기업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환경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을 정하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여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 할당량 취소 처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 중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해당 배출권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 KAU (Korean Allowance Unit):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단위입니다.
1KAU는 1톤의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가동실적 감소: 시설의 물리적인 중단이 아니더라도
생산량 감소,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임입법: 국회(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하위 법규에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사익 침해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육불화황 (SF6): 전기 개폐기 등에 절연 가스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훨씬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51042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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